보험회사에서 알려 주지 않는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교통사고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의 손해이다. 되도록 안전운전을해서 사고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고, 사후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어 어렵게 자판을 두드린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기만 한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른바 10대 과실이 없고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가 처벌되는 않는다.(요건 모든 운전자가 잘아는 사랑이다.) 설령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형사합의를 1심 선고전까지만 하면 처벌은 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같은 10대 과실이 있을 때 혹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된다. 이때 처벌 수준을 낯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의 상대방은 피해자 본인(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상속인)이고 합의서에는 ①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②피해자의 인감도장에 의한 날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받아 첨부해야한다.
민사합의까지 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는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을 염려하여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형사합의만 하고 민사합의는 차후에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종합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민사합의까지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중요하다.
보통사람들 백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70~80%가 모르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가 지급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돌려 받을수 있다.(보험회사에서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데, 대개 민사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지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나쁜넘들^^)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라는 말을 잘 기억해주기 바란다.
보텅 경찰서에서나 아니면 경찰서 근처 또는 사고현장주변에서 합의를 하기 마련인데 절대 일반 양식으로 형사합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경찰서에 비치된 합읫도 물론 포함이다.)
내용에 위 적시한 ①과②외에 꼭첨부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내용이 빠지면 헛빵이다. ③가해자는 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보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만일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합으금 중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공제되는 액수에 대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라는 것과 ④채권양도의 효룍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가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 라는 것.
⑤이렇세 채권양도가 잇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합의금의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그 액수는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된다.
그 이후의 처리는 일반과 동일하다.
합의내용을 확실희 하기위해서는 합의서를 공증하는 것이 좋겠고(그것은 선택사항이다.), 1부는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고 1부는 피해자가 보관하면 되는거다.
정말 중요한거...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다면 저런 내용의 합의서가 필요 없다. 그냥 경찰서에 비치된 양식이나 아니면 일반양식으로 위의 ①과 ②만 확실히 하면 되겠다.
만약 당신이 가해자라면... 당연히 저렇게 하면 안되지^^
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포스팅 한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