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언어강사는 방학 중에도 근무해야 하나요? |
A1︱ 다문화언어강사는 방학 중에도 학교장 명에 의거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을 위해 근무해야 합니다(다문화언어강사 채용 계약서 제3조 3항의 바 참조). 단,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학교장의 승인 하에 연차(연간 11일), 근무지외 자율 연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 다문화언어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 학기 중에는 금하고 여름․겨울 방학 중에 한하여 가능함.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장소 이외의 곳에서 연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근무지외 자율연수는 연간 20일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NEIS 개인근무상황 신청 시 ‘기타’란에 ‘근무지외 자율연수’로 기재
다문화언어강사에게 배정된 휴가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A2︱ 다문화언어강사에게 배정된 휴가에는 연간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가 사용 전까지 소속기관장에게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정된 다문화언어강사가 병가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
A3︱ 소속기관장(학교장)은 연간 60일(기간 중 휴일 포함)의 병가를 허락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는 유급으로 하고 그 나머지 일수의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누계 병가 일수 7일 이상부터 병가 사용 시마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병가 등 유급 휴가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 강사비는 학교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근무 조건 | ∙ 고용 기간 : 1년 (매년 신규채용) ∙ 주 5일, 1일 8시간 ∙ 수업: 주당(초등 22시간, 중등20시간, 고등18시간) 이내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 등) |
방학 중 복무 | ∙ 주당수업시수 범위 내에서 다문화캠프, 다문화 언어 부진학생지도 등 방학 중 프로그램에 참여 ∙ 방학 중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승인 하에 근무지외 자율연수 신청 가능 |
휴일 | ∙ 토·일·공휴일 ∙ 학교자율휴업일, 개교기념일은 유급휴일로 볼 수 있음 (NEIS 개인근무상황 신청 시 ‘기타’란에 ‘재량휴업일’로 기재) |
연차유급휴가 | ∙ 연간 총 11일 ※ 교육공무직원 연차 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둥부 지침 변경 안내(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8632, 2021.12.21.) ▶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 발생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외,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근로자기준법 제60조 제1항)는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 휴가(최대 11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학을 활용하여 적절히 사용하도록 안내 (휴가 사용 전에 학교장 승인 요함) |
병가 | ∙ 병가일수: 연간 60일 범위 내(연간 30일 이내 병가는 유급) ∙ 토요휴무일 또는 휴일은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병가를 15일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토요휴무일과 휴일을 산입 ∙ 진단서 제출: 병가일수 연간 누계 6일까지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 병가일수 연간 누계 7일 이상부터 병가 사용 시마다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
공가 | ∙ 공가 일수: 실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유급) ∙ 공가 사유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2) 공무에 관하여 국가 기관에 소환 3) 법률에 따라 투표 참가 4)「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6)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가 |
특별 휴가 | ∙ 경조사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 ∙ 난임치료휴가: 연 3일(최초 1일에 한하여 유급) ∙ 자녀돌봄휴가: 미성년 자녀 2명 이하인 경우 연간 2일, 3명 이상인 경우 3일(유급), 4시간씩 분할 사용 가능(적용제외: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 자녀 입영휴가: 1자녀당 1일(유급) ∙ 수업 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원)에 재학 중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 출석 수업에 부족한 일수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무급으로 부여 |
가족돌봄휴가 | ∙ 가족돌봄휴가 일수: 최대 10일(무급) ※ 단,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항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25일) ∙ 가족돌봄휴가 사유: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사용방법: 일 단위 사용. 시간단위로 분할사용 불가 |
생리휴가 | ∙ 생리휴가 일수: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 부여(무급) ∙ 사용방법: 일 단위 사용. 시간 단위로 분할사용 불가 |
출산전후휴가 | ∙ 출산전후휴가 일수: 출산 전후를 통합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부여(60일 유급, 30일 무급) ∙ 사용방법: 출산 전후 연속하여 90일을 사용. 출산 후 반드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유사산휴가 | ∙ 유사산휴가 일수: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부여 |
그 외 복무 |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적용 * 추후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이 확정되면, 2023학년도에는 바뀐 지침 적용 |
다문화언어강사는 방학 중에도 근무해야 하나요? |
A1︱ 다문화언어강사는 방학 중에도 학교장 명에 의거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을 위해 근무해야 합니다(다문화언어강사 채용 계약서 제3조 3항의 바 참조). 단,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학교장의 승인 하에 연차(연간 11일), 근무지외 자율 연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 다문화언어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 학기 중에는 금하고 여름․겨울 방학 중에 한하여 가능함.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장소 이외의 곳에서 연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근무지외 자율연수는 연간 20일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NEIS 개인근무상황 신청 시 ‘기타’란에 ‘근무지외 자율연수’로 기재
다문화언어강사에게 배정된 휴가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A2︱ 다문화언어강사에게 배정된 휴가에는 연간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가 사용 전까지 소속기관장에게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정된 다문화언어강사가 병가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
A3︱ 소속기관장(학교장)은 연간 60일(기간 중 휴일 포함)의 병가를 허락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는 유급으로 하고 그 나머지 일수의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누계 병가 일수 7일 이상부터 병가 사용 시마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병가 등 유급 휴가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 강사비는 학교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근무 조건 | ∙ 고용 기간 : 1년 (매년 신규채용) ∙ 주 5일, 1일 8시간 ∙ 수업: 주당(초등 22시간, 중등20시간, 고등18시간) 이내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 등) |
방학 중 복무 | ∙ 주당수업시수 범위 내에서 다문화캠프, 다문화 언어 부진학생지도 등 방학 중 프로그램에 참여 ∙ 방학 중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승인 하에 근무지외 자율연수 신청 가능 |
휴일 | ∙ 토·일·공휴일 ∙ 학교자율휴업일, 개교기념일은 유급휴일로 볼 수 있음 (NEIS 개인근무상황 신청 시 ‘기타’란에 ‘재량휴업일’로 기재) |
연차유급휴가 | ∙ 연간 총 11일 ※ 교육공무직원 연차 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둥부 지침 변경 안내(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8632, 2021.12.21.) ▶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 발생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외,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근로자기준법 제60조 제1항)는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 휴가(최대 11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학을 활용하여 적절히 사용하도록 안내 (휴가 사용 전에 학교장 승인 요함) |
병가 | ∙ 병가일수: 연간 60일 범위 내(연간 30일 이내 병가는 유급) ∙ 토요휴무일 또는 휴일은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병가를 15일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토요휴무일과 휴일을 산입 ∙ 진단서 제출: 병가일수 연간 누계 6일까지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 병가일수 연간 누계 7일 이상부터 병가 사용 시마다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
공가 | ∙ 공가 일수: 실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유급) ∙ 공가 사유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2) 공무에 관하여 국가 기관에 소환 3) 법률에 따라 투표 참가 4)「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6)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가 |
특별 휴가 | ∙ 경조사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 ∙ 난임치료휴가: 연 3일(최초 1일에 한하여 유급) ∙ 자녀돌봄휴가: 미성년 자녀 2명 이하인 경우 연간 2일, 3명 이상인 경우 3일(유급), 4시간씩 분할 사용 가능(적용제외: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 자녀 입영휴가: 1자녀당 1일(유급) ∙ 수업 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원)에 재학 중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 출석 수업에 부족한 일수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무급으로 부여 |
가족돌봄휴가 | ∙ 가족돌봄휴가 일수: 최대 10일(무급) ※ 단,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항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25일) ∙ 가족돌봄휴가 사유: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사용방법: 일 단위 사용. 시간단위로 분할사용 불가 |
생리휴가 | ∙ 생리휴가 일수: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 부여(무급) ∙ 사용방법: 일 단위 사용. 시간 단위로 분할사용 불가 |
출산전후휴가 | ∙ 출산전후휴가 일수: 출산 전후를 통합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부여(60일 유급, 30일 무급) ∙ 사용방법: 출산 전후 연속하여 90일을 사용. 출산 후 반드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유사산휴가 | ∙ 유사산휴가 일수: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부여 |
그 외 복무 |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적용 * 추후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이 확정되면, 2023학년도에는 바뀐 지침 적용 |
다문화언어강사는 방학 중에도 근무해야 하나요? |
A1︱ 다문화언어강사는 방학 중에도 학교장 명에 의거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을 위해 근무해야 합니다(다문화언어강사 채용 계약서 제3조 3항의 바 참조). 단,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학교장의 승인 하에 연차(연간 11일), 근무지외 자율 연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 다문화언어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 학기 중에는 금하고 여름․겨울 방학 중에 한하여 가능함.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장소 이외의 곳에서 연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근무지외 자율연수는 연간 20일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NEIS 개인근무상황 신청 시 ‘기타’란에 ‘근무지외 자율연수’로 기재
다문화언어강사에게 배정된 휴가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A2︱ 다문화언어강사에게 배정된 휴가에는 연간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가 사용 전까지 소속기관장에게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정된 다문화언어강사가 병가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
A3︱ 소속기관장(학교장)은 연간 60일(기간 중 휴일 포함)의 병가를 허락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는 유급으로 하고 그 나머지 일수의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누계 병가 일수 7일 이상부터 병가 사용 시마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병가 등 유급 휴가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 강사비는 학교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근무 조건 | ∙ 고용 기간 : 1년 (매년 신규채용) ∙ 주 5일, 1일 8시간 ∙ 수업: 주당(초등 22시간, 중등20시간, 고등18시간) 이내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 등) |
방학 중 복무 | ∙ 주당수업시수 범위 내에서 다문화캠프, 다문화 언어 부진학생지도 등 방학 중 프로그램에 참여 ∙ 방학 중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승인 하에 근무지외 자율연수 신청 가능 |
휴일 | ∙ 토·일·공휴일 ∙ 학교자율휴업일, 개교기념일은 유급휴일로 볼 수 있음 (NEIS 개인근무상황 신청 시 ‘기타’란에 ‘재량휴업일’로 기재) |
연차유급휴가 | ∙ 연간 총 11일 ※ 교육공무직원 연차 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둥부 지침 변경 안내(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8632, 2021.12.21.) ▶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 발생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외,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근로자기준법 제60조 제1항)는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 휴가(최대 11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학을 활용하여 적절히 사용하도록 안내 (휴가 사용 전에 학교장 승인 요함) |
병가 | ∙ 병가일수: 연간 60일 범위 내(연간 30일 이내 병가는 유급) ∙ 토요휴무일 또는 휴일은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병가를 15일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토요휴무일과 휴일을 산입 ∙ 진단서 제출: 병가일수 연간 누계 6일까지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 병가일수 연간 누계 7일 이상부터 병가 사용 시마다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
공가 | ∙ 공가 일수: 실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유급) ∙ 공가 사유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2) 공무에 관하여 국가 기관에 소환 3) 법률에 따라 투표 참가 4)「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불가항력으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6)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가 |
특별 휴가 | ∙ 경조사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 ∙ 난임치료휴가: 연 3일(최초 1일에 한하여 유급) ∙ 자녀돌봄휴가: 미성년 자녀 2명 이하인 경우 연간 2일, 3명 이상인 경우 3일(유급), 4시간씩 분할 사용 가능(적용제외: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 자녀 입영휴가: 1자녀당 1일(유급) ∙ 수업 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원)에 재학 중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 출석 수업에 부족한 일수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무급으로 부여 |
가족돌봄휴가 | ∙ 가족돌봄휴가 일수: 최대 10일(무급) ※ 단,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항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25일) ∙ 가족돌봄휴가 사유: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사용방법: 일 단위 사용. 시간단위로 분할사용 불가 |
생리휴가 | ∙ 생리휴가 일수: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 부여(무급) ∙ 사용방법: 일 단위 사용. 시간 단위로 분할사용 불가 |
출산전후휴가 | ∙ 출산전후휴가 일수: 출산 전후를 통합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부여(60일 유급, 30일 무급) ∙ 사용방법: 출산 전후 연속하여 90일을 사용. 출산 후 반드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유사산휴가 | ∙ 유사산휴가 일수: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부여 |
그 외 복무 |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적용 * 추후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이 확정되면, 2023학년도에는 바뀐 지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