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계약해지 신청 건수 47건… 모두 임대단지
충청권은 공주 5건·아산 2건·음성 1건·내포 1건
LH, 위약금 면제·他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검토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아파트 단지.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중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견된 단지에서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충청권 5개 단지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9건으로 집계됐다.
21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총 47건이다.
계약 해지는 모두 임대주택에서 나왔다.
충청권에서는 9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주월송 A4(입주 완료·임대 820가구)에서 5가구가 계약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아산탕정2 A14(입주 완료·임대 1139가구) 2건이 접수됐고, 음성금석 A2(입주 완료·임대 500가구), 내포신도시 RH11단지(입주 중·임대 822가구)에서 각각 1건씩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계약 해지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 분석이다.
지난달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아파트 단지 15곳이 1차로 공개됐는데, 충청권에서는 4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LH는 지난 11일 전수조사에서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5개 단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충청권에서 추가로 누락된 아파트는 나오지 않았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의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졌고, 실제 계약해지로 이어진 것이다.
계약 해지가 임대주택에서만 잇따르고 있는 이유로, 임대의 경우 계약 해지 시 당장 청약통장 사용에 따른 불리한 사항 등이 없다는 점이 지목된다.
LH는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계약 해지권 부여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타 임대주택 입주 시 감점 면제 ▲인근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통상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 해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단지 계약 해지가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부분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