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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에 답변 바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대기하며 계속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런데,,, 제 질문이 너무 많았던가요...? ㅜㅜ 몇몇 질문에만 답변을 주셔서 추가로 또 여쭈어봅니다.. 말씀주신 내용대로 채권 추심명령으로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H가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은 판매대금이 백화점에 우선 꽂히는데, 그 중 백화점이 취할 수수료와 운영비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해당 매장주 통장으로 넣어주는 구조거든요..이때 다른 채권자들은 백화점을 대상으로 채권주심을 한 것 같은데...이렇게 진행할 경우 법원에 가서 그냥 집행문 들고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연대보증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걸로 압니다. 법인인감을 사용했구요. 그럴경우엔 추심대상이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