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주 법개정안 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부끼리 증여세 없이 서로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현행 기준인 10년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일부법률안'을 다음주 초 대표 발의한다.
그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1997년 5억원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08년 6억원으로 개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14년 동안의 물가와 재산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 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부부간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거래 형태에 따라 증여로 간주돼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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