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알 림 】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회별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시험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필기(필답)시험 중 기능장은 2부에, 기사·산업기사·전문사무·기능사는 1,2부로 구분 시행되며, 1·2부
시험시간 계획은 수험원서 접수시 안내하오니,시험응시에 착오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시행회 중 시행구분란의 숫자 "1"은 1부
시행종목을 "2"는 2부 시행종목을 의미함]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이내(토,일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까지 임
ㅇ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 ㅇ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필기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임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기능사는 3일임) ㅇ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해 인터넷에 공고할 예정임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일요일 등 특정일에
국한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어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접수인원이 소수이거나 관할 지역내에 시설, 장비가 없는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험사항 사전 공고가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원서접수시 시험일시 및 장소를 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종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필답형 실기시험은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첫째주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핸드폰, PDA, 워크맨 등) 및 전자기기(입력용량이 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 및 HRD고객센터 안내 ㅇ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ㅇ 인터넷원서접수 :
www.Q-net.or.kr ㅇ HRD고객센터 :
☎1644-8000 |
Ⅰ.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만 따로 편집을
하였습니다.^^
1. 검정시행일정
등급 |
회별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 기 시 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
실기(면접) 시험원서접수 |
실기(면접) 시 험 |
합격자 발 표 |
인터넷, 내 방 |
인 터 넷 |
내 방 |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 |
제1회 |
1.31∼2. 6 |
2. 7∼2. 8 |
3. 5 |
3. 20 |
3.20∼3.23 |
4.22∼5.4 |
6. 5 |
제2회 |
4.18∼4.24 |
4.25∼4.26 |
5.14 |
6. 5 |
6. 5∼6. 9 |
7. 8∼7.21 |
8.21 |
제3회 |
7.11∼7.18 |
7.19∼7.20 |
8. 6 |
8. 21 |
8.21∼8.24 |
9.16∼9.29 |
11. 6 |
2.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 (3) 기사·산업기사(전문사무 포함)
♤
: 자격종목 자체가 없음
직무분야 |
종 목
명 |
시 행
회 |
기사 (2부) |
산업기사 전무사무 (1부) |
안전관리 |
산업위생관리 |
1·2·3 |
1·2·3 |
|
Ⅱ.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등급별
해당자
Ⅲ.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
1. 장 소
지방사무소명 |
주 소 |
검정안내 전화번호 |
DDD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자격증교부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 |
3273-9651∼2 |
3273-9653 |
3273-9654 |
|
[상시검정부] |
02 |
719-5981 |
서울동부지방사무소 |
143-300 |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63-7 |
02 |
461-3283 |
461-3285 |
461-8643 |
서울남부지방사무소 |
151-730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
02 |
876-8323 |
876-8324 |
876-8322 |
인천지방사무소 |
405-817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
032 |
818-2181 |
818-2182 |
818-2183 |
경기지방사무소 |
440-30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
031 |
253-1916 |
253-1917 |
253-1915 |
경기북부지방사무소 |
480-070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
031 |
853-4285 |
853-4285 |
853-4285 |
춘천지방사무소 |
200-937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
033 |
254-6690 |
254-6992 |
255-4563 |
강릉지방사무소 |
210-852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
033 |
644-8211 |
644-8212 |
644-8213 |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 |
042 |
580-9100 |
580-9100 |
580-9100 |
충북지방사무소 |
361-83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
043 |
279-9031 |
279-9041 |
279-9016 |
충남지방사무소 |
330-280 |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
041 |
620-7603~5 |
620-7603~5 |
620-7614~5 |
부산지역본부 |
608-830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 |
330-1910 |
330-1910 |
330-1910 |
부산남부지방사무소 |
611-712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
051 |
620-1910 |
620-1910 |
620-1910 |
울산지방사무소 |
680-801 |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052 |
276-9031 |
276-9032 |
276-9033 |
경남지방사무소 |
641-843 |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
055 |
285-4001 |
285-4002 |
285-4003 |
대구지역본부 |
704-900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 |
586-7601 |
586-7602 |
586-7604 |
안동지방사무소 |
760-310 |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
054 |
855-2121 |
855-2122 |
855-2123 |
포항지방사무소 |
790-822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054 |
278-7702 |
278-7703 |
278-7704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062 |
970-1700~5 |
970-1700~5 |
970-1700~5 |
전북지방사무소 |
561-84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
063 |
210-9200 |
210-9200 |
210-9200 |
순천지방사무소 |
540-968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
061 |
720-8500 |
720-8500 |
720-8500 |
목포지방사무소 |
530-410 |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061 |
282-8671 |
282-8672 |
282-8673 |
제주지방사무소 |
690-833 |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
064 |
723-0701 |
723-0702 |
723-0703 |
※ 일부 사무소의 청사가 이전될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2.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교부 및 접수 : 우리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공단홈페이지 ㅇ 평 일 : 09:00 ∼ 18:00 ㅇ 공휴일(토요일포함) 및
공단행사일( 공단 창립기념일「3월 18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음 나. 수험원서 접수 ㅇ 접수장소 : 우리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 인터넷 접수 : www.Q-net.or.kr ㅇ 제출서류 -
수험원서 1통(공단 소정양식) - 응시자격서류 1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다. 수험원서 접수기간 ㅇ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ㅇ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ㅇ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3. 기 타 가. 접수된 수험원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정기검정의 경우 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www.Q-net.or.kr)를 참고하기 바람 다.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마.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임 바. 실기시험 일정은 수험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우리공단 지역본부, 지방사무소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