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해피하우스39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Q&A 법률송무 상사채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벚꽃풍향 추천 0 조회 135 03.07.10 19:2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3.07.11 08:21

    첫댓글 상사채권(商事債權) - 말 그대로 상행위로생긴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게 되겠죠?

  • 03.07.29 13:27

    상사채권은 닳고 닳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합니다.. 초보에게는 무리겠죠?. 참고하세요

  • 03.08.19 18:04

    아시아신용정보(주) 제가 처음근무한 회사입니다.초보자로는 힘들걸요..채무자의 기본신용불량이5건이상입니다.경험삼아 무엇인가 배우기에는 좋을것같네요

  • 03.08.20 21:34

    상사채권?? 주로 위임채권을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자사채권과는 달라 위임채권은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와도 상대하여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 T.T; 좀 난처한 경우를 당할수 있지요

  • 03.09.05 18:06

    상사채권=>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대략.. 물품대금, 공사대금, 상가임대차, 용역비...가 대체적이고, 그 중에서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이 주력을 이룹니다. 요즘 경기상 어디나 다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상사가 쩜 더 그러지않나 하는 갠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즐~ <<국민돌이>>

  • 03.09.27 02:09

    제가 이런 채권만 합니다. 무지하게 어렵슴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가장 큰 차이가 소멸시효겠죠 10년과 5년,,,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