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주로 위임채권을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자사채권과는 달라 위임채권은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와도 상대하여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 T.T; 좀 난처한 경우를 당할수 있지요
상사채권=>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대략.. 물품대금, 공사대금, 상가임대차, 용역비...가 대체적이고, 그 중에서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이 주력을 이룹니다. 요즘 경기상 어디나 다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상사가 쩜 더 그러지않나 하는 갠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즐~ <<국민돌이>>
첫댓글 상사채권(商事債權) - 말 그대로 상행위로생긴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게 되겠죠?
상사채권은 닳고 닳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합니다.. 초보에게는 무리겠죠?. 참고하세요
아시아신용정보(주) 제가 처음근무한 회사입니다.초보자로는 힘들걸요..채무자의 기본신용불량이5건이상입니다.경험삼아 무엇인가 배우기에는 좋을것같네요
상사채권?? 주로 위임채권을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자사채권과는 달라 위임채권은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와도 상대하여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 T.T; 좀 난처한 경우를 당할수 있지요
상사채권=>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대략.. 물품대금, 공사대금, 상가임대차, 용역비...가 대체적이고, 그 중에서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이 주력을 이룹니다. 요즘 경기상 어디나 다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상사가 쩜 더 그러지않나 하는 갠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즐~ <<국민돌이>>
제가 이런 채권만 합니다. 무지하게 어렵슴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가장 큰 차이가 소멸시효겠죠 10년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