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 : 거미막밑 출혈 I61 : 뇌내 출혈 I62 :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3 : 뇌경색증
** 뇌졸중이란 급작스런 뇌혈류 장해에 의한 의식소실,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비 경련성, 국소 신경학적 결함이 갑자기 발생하여 신경학적 증상 및 증후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 |
입원한 건
2. 대상 기간 : 2008. 10월 ~ 12월 입원 진료분
3. 대상 기관 : 대상기간 동안 급성기 뇌졸중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194기관
- 종합전문요양기관 43기관, 종합병원 151기관
** 종합병원 이상 194개 기관의 5,887명이 평가 대상임 |
4. 평가내용 : 뇌졸중 진료 전문인력 현황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실시 여부 및 재발 감소를 위한 이차예방 부분 등 총10개 지표 평가
항 목 |
|
부문 |
|
평가 지표 |
|
|
|
|
|
구조 |
|
치료 대응력 |
|
전문인력 구성여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
과정
|
|
환자상태 사정관리 |
|
흡연력 조사율 |
|
|
신경학적검사 실시율(5항목) | ||
|
|
연하장애 선별 실시율(2일이내) | ||
|
초기진단 |
|
뇌영상검사 실시율(24시간이내) | |
|
|
지질검사 실시율 | ||
|
초기치료 |
|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 고려율 | |
|
|
항혈전제 투여율(48시간이내) | ||
|
이차예방 |
|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 |
|
|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심방세동 환자) |
: 경색성 뇌졸중 (I63) 평가지표
Ⅲ. 평가 결과
□ 일반현황
○ 뇌졸중 원내 사망률 8.0% - ‘05년 대비 1.2%p 감소 - 출혈성 뇌졸중은 17.1% - 경색성 뇌졸중은 4.0% |
|
○ 증상발생 후 응급실 도착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652분(약11시간)
- 진료결과를 좌우하는 증상발생 후 3시간(Golden Time)이내 도착환자는
전체의 49.0%에 불과
▶▶ 치명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 상실
<뇌졸중진료지침 권고사항_대한뇌졸중학회> 증상 발생 3시간 이내에 내원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t-PA치료를 고려하여야 함
** 정맥내 혈전용해제(t-PA)를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정맥내 투여하면 뇌졸중 증상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영구적인 장애도 줄일 수 있음 |
○ 구급차 이용여부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은
- 구급차 이용군 평균 349분 - 미이용군 평균 959분 - 구급차 미이용군이 이용군에 비해 2배 이상 지연 도착
- 구급차 이용률은 전체 평균 48.5%, 전남 56.8%로 가장 높고 대구 39.1%로 가장 낮음 |
|
○ 증상발생 후 3시간 이내 도착 환자는 구급차 이용군이 65.6%,
미이용군이 32.4%
□ 지표 결과
○ 초년도 평가 대비 진료 전반에 걸쳐 질 향상
- 특히 지질검사 실시율,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에서 20%p 이상 크게 향상
|
|
○ 종합전문에 비해 종합병원은 기관별 격차 여전
○ 평가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지표와 과정지표를 종합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
- 공개 대상 기관 : 194 기관 (종합전문 43, 종합병원 151)
기관별 종합결과
구 분 |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등급제외 |
★★★★★ |
★★★★☆ |
★★★☆☆ |
★★☆☆☆ |
★☆☆☆☆ | |||
기관수 |
194 |
87 |
43 |
16 |
13 |
16 |
19 |
비율(%) |
(100.0) |
(44.8) |
(22.2) |
(8.2) |
(6.7) |
(8.2) |
(9.8) |
주. 등급제외 : 평가받은 과정 지표 항목수가 3개 이하인 기관
Ⅳ. 향후 추진 계획
1. 대국민 측면
○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홍보 및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뇌졸중 증상 인지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등 정보제공
- 관련 전문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공으로 뇌졸중 관련 상세정보 제공
- 응급의료 정보센터, 소방방재청(u-119팀), 지방자치단체 등에 뇌졸중 진료기관 정보제공
2. 요양기관 측면
○ 평가결과 하위 기관(4~5등급)에 대한 맞춤형 대면 상담등 질 향상 지원활동 강화
3. 2010년 1~3월 진료분 대상 추구 평가 지속
참고자료 1 |
|
종합 결과 기관별 현황 |
□ 종합결과 등급별 기관 현황
(단위 ; 기관, %)
구 분 |
전 체 |
종합전문 |
종합병원 | |||
계주) |
194 |
(100.0) |
43 |
(100.0) |
151 |
(100.0) |
1등급 |
87 |
(44.8) |
38 |
(88.4) |
49 |
(32.5) |
2등급 |
43 |
(22.2) |
3 |
(7.0) |
40 |
(26.5) |
3등급 |
16 |
(8.2) |
2 |
(4.7) |
14 |
(9.3) |
4등급 |
13 |
(6.7) |
|
- |
13 |
(8.6) |
5등급 |
16 |
(8.2) |
|
- |
16 |
(10.6) |
등급제외 |
19 |
(9.8) |
|
- |
19 |
(12.6) |
※ 등급제외 : 요양기관별로 평가대상 과정 지표수가 1~9개로 다양하여 3개 이하 지표를 평가받은 기관은 종합결과 등급 산출에서 제외함
□ 지역별 종합결과 기관분포 현황
(단위 : 기관, %)
시도 |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등급제외 |
계 |
194 |
87 |
43 |
16 |
13 |
16 |
19 |
(100.0) |
(44.8) |
(22.2) |
(8.2) |
(6.7) |
(8.2) |
(9.8) | |
서울 |
42 |
26 |
6 |
4 |
4 |
1 |
1 |
경기 |
42 |
19 |
10 |
4 |
3 |
2 |
4 |
영남 |
47 |
20 |
18 |
1 |
1 |
3 |
4 |
호남 |
27 |
7 |
6 |
3 |
2 |
6 |
3 |
충청 |
22 |
9 |
1 |
3 |
2 |
2 |
5 |
강원 |
9 |
4 |
1 |
|
|
2 |
2 |
제주 |
5 |
2 |
1 |
1 |
1 |
|
|
□ 지역별 종합결과 등급 명단
▶ 서울지역
공개등급 |
종별 |
요양기관명 |
1등급 |
종합전문 |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17개) |
종합병원 |
중앙대학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보훈병원,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건국대학교병원, 명지성모병원, 의료법인을지병원,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경희대학교의과대학동서신의학병원 (9개) | |
2등급 |
종합전문 |
인제대학부속백병원, 중앙대학교용산병원 (2개) |
종합병원 |
한림대부속강남성심병원, 의료법인성애병원, 혜민병원,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 (4개) | |
3등급 |
종합전문 |
국립의료원 (1개) |
종합병원 |
삼육서울병원, 가톨릭의과대학성바오로병원, 홍익병원 (3개) | |
4등급 |
종합병원 |
의료법인청구성심병원,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세란병원, 구로성심병원 (4개) |
5등급 |
종합병원 |
서울적십자병원 (1개) |
※ 진한 글씨체는 2009년 1월부터 종합전문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된 기관임
▶ 경기지역
공개등급 |
종별 |
요양기관명 |
1등급 |
종합전문 |
아주대학교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3개) |
종합병원 |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세종병원, 가톨릭대학교성가병원, 의료법인광명성애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포천중문의과대학교분당차병원,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굿모닝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16개) | |
2등급 |
종합병원 |
성남중앙병원, 의료법인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한양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리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김포우리병원, 인천기독병원, 의료법인안은의료재단부평세림병원, 의료법인인천사랑병원, 의료법인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 (10개) |
3등급 |
종합병원 |
한국산재의료원안산중앙병원, 의료법인효산의료재단샘안양병원, 시화병원, 강남병원 (4개) |
4등급 |
종합병원 |
의료법인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센트럴병원, 의료법인은혜와감사의료재단화성중앙종합병원 (3개) |
5등급 |
종합병원 |
의료법인박애의료재단박애병원,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나은병원 (2개) |
※ 진한 글씨체는 2009년 1월부터 종합전문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된 기관임
▶ 영남지역
공개등급 |
종별 |
요양기관명 |
1등급 |
종합전문 |
부산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8개) |
종합병원 |
동의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 동래봉생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강안병원, 대구파티마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포항성모병원,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의료법인인산의료재단선린병원, 삼성의료재단마산삼성병원, 창원파티마병원 (12개) | |
2등급 |
종합전문 |
경북대학교병원 (1개) |
종합병원 |
메리놀병원, 왈레스기념침례병원, 부산위생병원, 의료법인선우의료재단수영한서병원, 부민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구보훈병원, 동강병원, 혜명심의료재단울산병원,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안동성소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 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성경의료재단경상병원,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포천중문의과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17개) | |
3등급 |
종합병원 |
상주적십자병원 (1개) |
4등급 |
종합병원 |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1개) |
5등급 |
종합병원 |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김천제일병원, 우천재단의료법인삼성병원 (3개) |
▶ 호남지역
공개등급 |
종별 |
요양기관명 |
1등급 |
종합전문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부속병원 (4개) |
종합병원 |
재단법인광주기독병원, 전주예수병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3개) | |
2등급 |
종합병원 |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광주씨티병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순천성가롤로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6개) |
3등급 |
종합병원 |
정읍아산병원,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목포중앙병원 (3개) |
4등급 |
종합병원 |
하남성심병원,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고흥종합병원 (2개) |
5등급 |
종합병원 |
광주한국병원, 의료법인석천재단고창병원, 오성의료재단동군산병원, 부안성모병원, 의료법인한국의료재단순천한국병원, 여수전남병원 (6개) |
▶ 충청지역
공개등급 |
종별 |
요양기관명 |
1등급 |
종합전문 |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4개) |
종합병원 |
학교법인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의료법인대전선병원,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 청주성모병원,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 (5개) | |
2등급 |
종합병원 |
대전한국병원 (1개) |
3등급 |
종합전문 |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1개) |
종합병원 |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제천서울병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개) | |
4등급 |
종합병원 |
보령아산병원,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2개) |
5등급 |
종합병원 |
의료법인한마음재단하나병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2개) |
▶ 강원지역
공개등급 |
종별 |
요양기관명 |
1등급 |
종합전문 |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2개) |
종합병원 |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2개) | |
2등급 |
종합병원 |
의료법인강릉동인병원 (1개) |
5등급 |
종합병원 |
한국산재의료원태백중앙병원, 의료법인동해동인병원 (2개) |
▶ 제주지역
공개등급 |
종별 |
요양기관명 |
1등급 |
종합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2개) |
2등급 |
종합병원 |
제주한라병원 (1개) |
3등급 |
종합병원 |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한국병원 (1개) |
4등급 |
종합병원 |
제주도서귀포의료원 (1개) |
참고자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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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결과 현황 |
□ 구조 부문
○ 전문인력 구성여부(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 이론적 근거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를 비롯한 여러 전문분야의 다학제적인 팀 치료가 중요함. 세계 대부분의 뇌졸중치료 지침에 다학제적인 팀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뇌졸중 치료실(stroke unit)의 설립과 운영 필수 항목으로 언급하고 있음. |
-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112기관(57.7%), |
|
□ 과정부문
1) 흡연력 조사율
❋ 이론적 근거 흡연은 그 자체가 동맥경화를 일으키며 혈액을 쉽게 응고시키므로 뇌졸중 발생률을 높이는 중요한 위험 요인임. 따라서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금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 전체 평균 94.2%로 ‘05년 대비 12.1%p 향상,
- ’05년 대비 기관간 편차 감소, 종전 대비 종병의 기관간 편차 큼
2) 신경학적검사 실시율
❋ 이론적 근거 신경학적검사란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임. 뇌졸중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의식의 변화나 뇌신경의 기능장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뇌졸중을 정확히 진단하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함 |
○전체 평균 94.0%, - 종합전문 99.2%, 종합병원 90.3% - 종합병원의 기관간 편차 큼 |
|
3) 연하장애 선별 실시율(2일이내)
❋ 이론적 근거 연하곤란(삼킴장애)은 급성뇌졸중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흡인성 폐렴, 탈수, 영양실조 등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킴. 따라서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이나 약을 먹기 전 연하장애에 대한 신속한 선별검사, 정확한 평가와 조기 치료가 필요함 |
○전체 평균 88.0%, - 종합전문 95.3%, 종합병원 82.5% - 종별간 차이 크고 종합병원의 기관간 변이 큼 |
|
4) 뇌영상검사 실시율(24시간이내)
❋ 이론적 근거 뇌영상검사(CT 또는 MRI)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 진료의 기본 진단검사로 증상 발생 이후 24시간 이내에 경색성 인지 출혈성 인지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치료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여야 함. |
○ 전체 평균 98.7%, 종합전문 99.2%, 종합병원 98.3%,
- 종별간, 기관간 차이 크지 않음
5) 지질검사 실시율
❋ 이론적 근거 혈액속의 지방질(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를 고지혈증이라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뇌혈관내에 축적되면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 됨.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건강에 유익한 콜레스테롤인 고밀도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는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높으므로 고지혈증의 예방 및 관리, 치료가 중요함 |
○ 전체 평균 94.5%로 ‘05년 대비 20.5%p 향상
- 종합전문은 98.1%로 ‘05년 대비 3.2%p 향상된 반면,
- 종합병원은 91.5%로 ’05년 대비 26.8%p의 큰 향상 폭을 보임
6)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 고려율
❋ 이론적 근거 정맥내 혈전용해제(t-PA)를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정맥내 투여하면 뇌졸중 증상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영구적인 장애도 줄일 수 있음. |
○ 전체 평균 92.2%, 기관 당 평균 90.9±23.7%로 기관간 변이 큼
7) 항혈전제 투여율(48시간이내)
❋ 이론적 근거 항혈전약이 뇌졸중의 사망률과 합병증, 재발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며 뇌졸중 발생 48시간 이내에 아스피린을 투여한 경우 조기 재발의 위험이 감소함.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회복이 불가능 하므로 급성기 뇌졸중은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뚫어주거나 뇌경색의 악화 또는 재발을 막는 초기 치료가 중요함 |
○ 전체 평균 93.8%로 ‘05년 대비 2.8%p 향상,
- 종합전문 96.2%, 종합병원 91.9%로 종별간 차이 크지 않음
8)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 이론적 근거 한번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는 다시 재발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피를 묽게하는 항응고제 투여 또는 혈관에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항혈소판제 투여 등 이차 예방 치료가 중요함 |
○ 전체 평균 97.8%로 ‘05년 대비 7.7%p 향상,
- 종합전문 99.9%, 종합병원 95.9%로 종별간 차이 크지 않음
9)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심방세동 환자)
❋ 이론적 근거 심방세동이란 심방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수축되는 증상으로 심장 수축의 강도와 리듬까지 불규칙해져서 효과적인 펌프 기능을 못하게 됨. 이에 따라 혈액이 심방속에 고인 후 응고되어 혈전(피떡)을 형성하고 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나가면 신체 어느 부위의 혈관이든 막아버릴 수 있어 심방세동의 합병증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뇌졸중임. 이러한 심방세동 환자에게 피를 묽게하는 항응고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뇌졸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음 |
○ 전체 평균 95.8%로 '05년 대비 30.6%p 크게 향상 - 종합전문 ‘05년 대비 향상폭 9.9%p - 종합병원은 41.2%p로 크게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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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 있어서 이해가 쉽습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퍼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