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을 원하시는분은 필수교육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
살고 계시는 지역에 시간이 날때 인터넷으로 먼저 위치를 확인하고 인터넷 예약하고 가셔야합니다.
이수 대상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한국인 배우자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 외국인
이수 면제 대상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람
배우자 임신, 출산,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수증 발급 및 활용
교육 종료 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이수번호 문자메시지 전송
결혼이민(F-6) 사증신청 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해야 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은 이수일로부터 5년간 유효함
교육일시 및장소
일시: 매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장소 :전국 16개 출입국ㆍ 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공지사항확인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에 문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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