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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즐기는 노인(老人)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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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유치권 스크랩 유치권 양도 양수 가능?
마스터 우 추천 0 조회 162 08.12.19 16: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질문 내용입니다.

 

두 건설회사간에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하여  법원에 신고해둔 유치권 권리를 양도 양수 할수 있나요

양도 양수가 가능 하다면 양도 양수 계약서를 법원에 신고 해야 하나요..(물론 유치도 양수 받은 회사가하구요)

핵심적인 문구는 어떤 문구가 들어 가야 하는가요..?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양도 양수를 할 수도 없고 양도 양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유치권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 유치권에 대한 권리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동의도 간접점유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양도양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은 물권과 채권입니다.

채권은 무조건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인 물권도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경우엔 채권양도양수라는 것이 있고 담보권인 저당권도 양도 양수가 가능하여 저당권설정에 대한 채권자 변경이 되는 저당권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물권에 속하나 명인 방법이외에는 담보권이 없이 양도양수가 되지 않습니다.

 

즉, 유치권은 점유권에 의한 권리이며 점유권자의 직접적인 점유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단 한시라도 점유를 이탈하면 그 권리가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양도양수대상이 아닙니다.

 

유치권에 기한 양도 양수를 하려면 유치권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치권을 양도, 양수하는 순간 모든 권리는 상실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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