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 4 |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정은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문화재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 프로그램 및 문화재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지역 문화재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재교육 5.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大 統 領 令 | 제10조의3(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①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사무실, 강의실, 교재 및 교육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시근무할 것 •문화재 관련분야 또는 교육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의 문화재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문화재 관련분야 또는 교육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의 문화재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문화재 관련분야 또는 교육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한 사람 |
22 - 5 | [문화재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문화재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2 - 6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인증]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문화재청장에게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인증받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인증받지 아니한 것은 인증표시를 하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
22 - 7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인증취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②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22 - 8 | [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기증받은 문화재를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문화재청 산하)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①항에 따른 문화재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문화재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재관련 전시회 개최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에 필요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大 統 領 令 | 제10조의5(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③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定한다. |
施 行 規 則 |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자는 해당 문화재와 기증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수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명칭・수량・크기 및 사진 등을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수증하기로 결정한 문화재(“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