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정차 단속 차량에 1차 찍혔을 시 2차 단속 전에 차를 이동할 수 있도록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 역시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다네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네요^^
1. 각 지역 시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능 지역
o 서울 : 구로구, 은평구, 동대문구,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광진구, 마포구, 강동구, 도봉구
o 경기 : 고양시, 화성시, 광주시, 광명시,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오산시, 수원시)
2. 알림마당 메뉴 (알림마당이 없을 경우 좌 우측이나 하단 배너 혹은 링크 이용)
3. 본인의 차 번호와 이름, 전화번호 입력.
4. 문자 인증.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