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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예상보다 적은 환급금 때문에 한숨 쉬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환급은커녕 생각보다 많은 세액을 내뱉게 돼 울상을 짓는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장기주택마련폐지, 신용카드공제 축소,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일몰기간 종료 등이 13월의 보너스를 뺏어간 대표적 원인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실망할 때가 아니다. 이른바 ‘연말정산 패자부활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오늘부터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고 당부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보니 직장인들이라면 패자부활전, 즉 추가환급을 통해 화려한 부활을 노려볼만 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개인적으로 환급신청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환급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11년 동안 3만3천968명의 근로소득자들이 281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3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
이들이 패자부활전을 통해 살아남게 된 대표 사례 10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친다.
②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의 재혼, 배우자 실직ㆍ사업부진 등을 외부에 들어내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③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스스로 누락한 경우.
④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출산휴가, 휴직, 출산, 퇴직, 사고, 외국근무, 해외출장 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 또 장기 입원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지 못한 때.
⑤ 세법을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을 가거나 농사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⑥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관련, 정보제공 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 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부모님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누락 등을 말한다.
⑦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됐거나,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때.
아울러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⑧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⑨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이어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
⑩ 월세액 공제 누락 = 월세액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시 불이익 염려로 누락한 경우. (사례: 2012년 연봉 3천5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월세 45만원(연 540만원)의 40%인 216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12만2천330(지방소득세 포함)원을 환급받음.)
납세자연맹 손희선 연말정산팀 간사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이라며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환급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2008~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8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