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회원가입후 귀농지를 찾아 십수번을 답사만 다니다가
지난 주말 드디어 마음에 드는 농가주택을 찾게되어 오늘 계약하고 왔습니다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지라 가깝고도 먼거리이며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바로 귀농은 어렵겠지만
집사람과 상의를 통해 결국은 귀농을 이루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목공이 가능하여 집수리를 직접 할 생각인데...
계약한 흙집은 서천읍 동산리이며 많은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궁금한 점은 ' 측량을 꼭 해야 하는지? ' 입니다
본 대지 사방으로 임야 1필지, 전 1필지, 도로 1 만 접해 있으며
도로 1 건너에 대지 2필지가 있네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보수를 해야하지만 대략의 대지 경계를 넘는 보수는
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더욱 더 측량을 해야하는지 가늠이 안되네요..
고수님들의 고견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시간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직장이 해결되어 내려가게 되면 공사기간동안 사랑채를 대충 꾸며 지내는 동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p.s : 서귀협 대표님~~
작년 여름 주말에 농가주택보러 내려간 김에 협회에 들러 봤었는데
마침 다른 일보러 들르셨다가 뵈었었지요~~
인연이 되어 이런 나름 좋은(?) 결과 까지 얻게 되었네요
대표님의 인덕이라 생각하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본대지라함은 농가주택이 위치한 대지와, 임야1필지, 전1필지, 도로1 그리고 도로건너의 대지2필지 인바,
위부동산을 전부매입하셨다는 뜻인가요?
1.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때 필지당 면적을 서류상과 실제를 확인하셨는지요?
2. 전매도인, 중개인의 경계설명이 부정확하거나, 여러필지로 실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경우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경우 이해당사자는 모두 입회하는것이 시비가 없고 측량비용은 통상 신청자가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 경험상 의견이므로 참고로 하시고, 님의 궁금증이 해소되어 성공귀농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본필지라함은 제가 매입한 필지입니다
한필지 매입했으며 매도자분이 안해도 될거라 해서 문의드렸었습니다
우리 나라 지적도는 아주 오래 전에 작성된 것이라 현상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진 등 지질활동의 결과 움직이기도 해서 전체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돈은 들지만 만약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서 미리 주변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