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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귀농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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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Q&A 농가주택 매매 계약후 측량을 꼭 해야 하나요?
모베터블루스 추천 0 조회 222 13.02.05 17: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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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05 21:05

    첫댓글 본대지라함은 농가주택이 위치한 대지와, 임야1필지, 전1필지, 도로1 그리고 도로건너의 대지2필지 인바,
    위부동산을 전부매입하셨다는 뜻인가요?
    1.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때 필지당 면적을 서류상과 실제를 확인하셨는지요?
    2. 전매도인, 중개인의 경계설명이 부정확하거나, 여러필지로 실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경우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경우 이해당사자는 모두 입회하는것이 시비가 없고 측량비용은 통상 신청자가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 경험상 의견이므로 참고로 하시고, 님의 궁금증이 해소되어 성공귀농 이루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02.06 08:58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본필지라함은 제가 매입한 필지입니다
    한필지 매입했으며 매도자분이 안해도 될거라 해서 문의드렸었습니다

  • 13.02.06 12:26

    우리 나라 지적도는 아주 오래 전에 작성된 것이라 현상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진 등 지질활동의 결과 움직이기도 해서 전체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돈은 들지만 만약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서 미리 주변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3.02.06 17:3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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