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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UP&DOWN
자동차 보험 가이드 (010-9665-4477)
생활 속에서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유용한 보험 상식을
사례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자동차 보험가이드 시간입니다.
미래교통교육연구소 송인석 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인석 소장입니다.
김/ 오늘은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으로 준비하셨다면서요?
송/ 네 이제 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기준도 많이 완화되면서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음주와 관련된 사고도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밤늦게 만취한 승객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택시기사님께서도 많이 계십니다.
만취한 승객이 택시에서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 못할 때는
그냥 도로에 내려버리면 안됩니다.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 안전하게 인계해야 되겠습니다.
김/ 예전에 부산에선 택시운전자가 만취한 승객을
도시고속도로에 내려줬다가 취객이 다른 차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택시 운전자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송/ 그렇죠 승객에 대한 안전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탑승객들도 택시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TV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던 사건입니다.
만취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한 다음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 못하자
택시를 인근지구대 앞에 세우고
승객을 인도하려고 기사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를 몰고 간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요?
음주운전이잖아요. 사고는 없었나요?
송/ 다행히 큰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중앙분리대 봉을 몇개 쓰러뜨리고 차를 멈추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취승객이 택시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책임보험만 보상이 되고,
음주운전한 사람이 책임보험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상환을 요구받는,
이른바 구상권행사를 당하게 됩니다.
작년 7월28일에 변경된 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제도 때문이죠
김/ 그렇다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2,
종합보험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송/ 이런 경우에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해당자동차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서
2억원 혹은 5억원의 가입금액범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해당담보를 통해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없었다면
별도로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차량수리비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김/ 피해자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상됐다면, 이번에는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도 음주운전자에게 피해금액을 구상해야겠네요.
송/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택시기사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다른 사람이 택시를 무단으로 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택시기사님께서는
해당사고의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 즉 민사적책임이 있을까요?
김/ 민사적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송/ 맞습니다. 차량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열쇠를 꽂아두고 택시를 떠났고,
이로 인해
만취한 승객이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100% 책임은 아니라도 일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관리소흘입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님께서는 택시를 잠시 떠나더라도
반드시 키를 뽑아서
타인이 택시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셔야 조치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김/ 이런 경우는 일반 자동차운전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죠?
송/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운전자분들이 편의점에 물품을 사러 잠시 자리를 떠날 때,
시동을 켜놓고 차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 이때 절도범이 차량을 훔쳐서 가다가 사고가 발생된다면
차주에게도 일부책임이 있습니다.
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차문을 꼭 잠그는 거 잊지 마셔야겠네요.
그리고 택시에 운전자의 가족이 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대인2 보상이 안 된다면서요?
송/ 그렇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신규운수종사자분들에게 보험강의를 진행하면서
법인택시 기사님의 경우에 가족분이 탑승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대인1은 보상이 되지만
대인2 즉 종합보험은 보상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몰랐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김/ 왜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을 못받는 거죠?
송/ 말씀 그대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대인1 즉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운전자와 차량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대인1은 최소한 이정도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담보목적 때문에
운전자와 차량소유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보상이 됩니다.
김/ 그러면 대인1과 대인2의 타인은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송/ 맞습니다. 대인2에서는 가족이외의 사람이 타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1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초과하는 치료비나 보상은 대인2가 아닌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이 됩니다.
대인2로는 보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없고,
택시기사님께서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상대방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김/ 그렇다면 개인택시의 경우엔
가족들이 차에 타면 보상이 되나요?
송/ 그렇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1촌이내 가족만 보험회사에서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자녀,
사실상의 혼인관계, 그 자녀 및 양부모님도 해당이 되지만
형제 자매는 2촌관계이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아닌 대인2로 보상이 됩니다.
김/ 차량관리를 잘못해서 절도범이나 취객이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관리책임으로 인해서 민사적 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에 가족이 탑승한 경우
대인2는 보상이 안된다는 점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송/ 감사합니다.
코드 UP&DOWN
자동차 보험 가이드 (010-9665-4477)
생활 속에서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유용한 보험 상식을
사례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자동차 보험가이드 시간입니다.
미래교통교육연구소 송인석 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인석 소장입니다.
김/ 오늘은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구요
형사합의라는 단어가 생소한 애청자도 계실텐데
일단 형사합의라는 것이 뭔지, 왜 하는 건지 좀 살펴볼까요?
송/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3가지 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민사, 행정, 형사적책임입니다.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하면 치료를 해줘야 하고,
차를 파손시켰으면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민사적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면 운전자는
벌점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김/ 운전면허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행정적 책임에 해당되겠네요.
송/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할 경우
형사적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의 예를들면 벌금, 금고, 징역,
그리고 금고와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등등입니다.
만일 운전자가 사고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가해운전자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김/ 보통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던데요
송/ 맞습니다. 형식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형식인데
이것을 재판과정에서 본다면
가해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김/ 상대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형사적 처벌의 형량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송/ 네 이것이 가해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고의 내용이 아주 악성이어서
가해운전자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 즉 용서를 받게되면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되어 구속대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수도 있겠죠.
김/ 형사합의에는 무엇보다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할텐데요,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구요
송/ 그렇습니다.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한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장실 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최근에 음주운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처리에 대한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높아졌습니다.
대인1 대물2천만원 의무보험은 전액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하고,,
의무보험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대인2에서 1억 대물 5천만원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또한
이전에는 한사고당으로 자기부담금이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1인당 자기부담금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김/ 예전에는 음주 무면허 약물복용 도주 사고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최대 3억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의 한도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송/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만 따져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차량에 몇사람이 탑승했는지 관계없이
1억1천만원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제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차량의 탑승자 2명을 사망케 했다면
대인1에서 1억5천, 대인2에서 1억원을 합하면 2억5천에다가,
여기에 2명이니깐 5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김/ 돈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형사합의 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송/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이거나 사망사고의 경우는
지급될 보험금이 일찍 결정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 된 이후에
형사판결을 받고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피해자 치료과정 중간에, 가해자가 먼저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한참뒤에 한참뒤에 ~~
가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에서,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게될 때, 이때
가해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돈이 있으니
이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송/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와 5천만원에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치료중입니다. ~~~~~
가해운전자는 형사합의으로 5천만원을 주고 형사합의를 했고,
법원에서는 형사합의 즉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판사님으로부터 선처를 받아서 원래는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집행유예로 판결하였고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의 지급보험금이 1억5천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보험회사에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자기부담금 1억5천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마음이 돌변하여
나는 이미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했으니 1억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김/ 그렇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는데,
합의금 없이 형사합의를 해준 것이 되네요
송/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금액을 공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할때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김/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송/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은
“”통지인 즉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했고,
이에 가해자는 가해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되었는데~~~~
형사합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당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양도하였으니
해당금액을 피해자가 청구하면 그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달라“”
는 내용입니다.
양식은 통지인이 가해자가 되고
피통지인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 됩니다.
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부담요청을 받을 때
형사합의금을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송/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대폭 높아졌고,
형사합의금으로 상당금액이 지급되었다면
가해자는 볼일 보러갈때 마음과 나올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김/ 그러니까 피해자는 형사 합의시에
채권양도통지서를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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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