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4500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2015년 1월 1일 부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이 되었다.
특히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하는 기업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은
이에 해당되어 환경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관련 자료로 현장배치도, P&ID,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허가증,
전기설비 검사확인증,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자체점검대장(별지 제42호서식, 취급시설별), 비상대응메뉴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등 자료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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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품질),14001(환경),45001(안전),ESG
ISO 심사원 김의홍원장 010-8763-6739 seouls9001@naver.com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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