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보증금제도
하자보수는 건축하자에 하자보수금 예치시에 진행됩니다.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수행하지 않을 시 건축하자에서 하자보수를 대행(하자보수 예치금 및 이행보증서)합니다.
1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따르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하자보수금(공사비의 4) = 하자보수예치금(공사비의 1) + 하자보증증권(공사비의 3)
나. 하자보수기간 = 3년 다. 하자보수 예치금 시공사는 공사완료 후 건축하자에 하자보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총 공사비의 1)은 공사완료 후 6개월 후 보증금의 50%,
공사완료 후 12개월 후 보증금의 50%를 시공사에 반환 합니다.
하자에 보수 진행 순서
1 하자부위 사진 하자보수요청 게시판에 게시
2 시공사는 현장조사 및 하자보수 일정(3일 이내) 통보 및 하자보수방법, 완료기일 명시
3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서(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내용]
1. 하자내용
2. 하자보수 촉구(기일 명시)
3. 정해진 기일 내에 하자보수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보험금을 청구 또는 하자보수 예치금 사용 명시
4 하자보수
5 시공사는 하자보수 완료 보고서 작성 게시판에 게시 하자보수 진행 순서
하자보수예치금 사용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불응시 건축하자는 하자보수예치금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며,
하자보수 예치금 반환시 하자보수 처리비용을 공제하고 시공사에 하자보수 예치금을 반환합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 청구 하자보수예치금을 초과하는 하자이거나 하자보수예치금을 소진한 경우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불응시에는 보험금을 해당 보증업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공제조합, 보험업체) -> 보상심사(30일 이내) -> 보험금 지급 하자이행보증보험청구시 구비 서류
가. 보험금 청구 문서(보험금 청구의 취지, 손해액 및 청구금액 ,하자 내용 기재)
나.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다. 사진 :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 첨부
라. 견적서 2부 : 2개 이상의 하자보수업체(전문건설업체)의 견적서를 제출.
마. 하자보수요청서(시공사에 발송한 내용증명)
바.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 동의서 ※ 하자보수관리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책임을 건축하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된 하자보수 예치금 및 하자보수증권으로
건축주께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택신축인 경우
통상 종합건설과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직접시공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기때문에
업자의 입장에서 하자보수 이행증권의 발생이 사실상 불가하지요.
따라서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는 건축주와 업자간에 특약을 정하시는 것인데...
차후 하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때는 어떻게 한다는 계약서의 약속을 상호간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에 대한 문안을 작성할때 매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건물비용의 정산은 준공 후 건축물대장이 만들어 지면 사실상 건축은 완료 된 것으로 건축비용 정산을 하게 됨니다.
만약 준공 이후에 추가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정산시점이 되겠지요.
소우권 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짖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는 현장을 보면,
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도급계약서를 잘 작성하였다 하여도~~~!
업자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집을 지으려면 ~~!
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업자를 만나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좋은 업자를 만난다는 것은 건축주의 개인적인 복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