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의 관리비 마감일은 매월17일이며,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은행이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까지입니다.
그런데, 관리비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여, 하루만 지나도 높은 연체료(3개월까지는5%, 3개월이후는 1달마다 1.6%가 가산됨)를 내는 세대가 종종 나옵니다.
한편, 각 은행에서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창구에서 각종 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에 대하여 현금수납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 아직도 관리비납부 자동이체를 하지 아니한 세대에서는, 당 아파트의 주 거래은행인 조흥은행전농지점 또는 기업은행답십리지점에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관리비납부에 대한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서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여 높은 연체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혹,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세대는, 관리비 마감일전에 통장잔고가 납부하실 관리비보다 잔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고가 1원이라도 부족하면 자동이체납부가 되지 않아 연체료를 내게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관리비를 현금으로 수납하지 아니합니다. (27기 공인회계감사의 권고사항으로 4월11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임)
모든 관리비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기 바라며, 장기연체세대가 일부분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오셔서 해당 월별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 가지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5.4.12
태양아파트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