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구역 | 통제구역 |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
㉮ 기록관, 문서고, 발간실 ㉯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 ㉰ 중앙망관리센터 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및 정보보안 관제시스템 운용실 ㉱ 송·수신소 ㉲ 함정 및 항공대 ㉳ 작전·경호 및 정보·보안·외사 업무 담당부서 전역 ㉴ 중앙감시실(CCTV 감시 및 저장 장소) ㉵ 수상레저조정면허 발급실 ㉶ 해상교통관제센터와 VTS 레이더 사이트 및 중계소 ㉷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 ㉮ 을지연습 및 전시 종합상황실 ㉯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 중앙망관리센터 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장비실 ㉰ 보안실(암호취급소) ㉱ 무기고 및 탄약고 ㉲ 상황센터(상황실) ㉳ 비밀발간실 ㉴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행정전산실 ㉵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 ㉶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
5. 답: ④
1. 해양경찰청장
(1)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법 제11조 제1항).
(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법 제11조 제2항).
(3)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법 제11조 제3항).
(4)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법 제11조 제4항).
2.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법 제12조).
6. 답: ①
해양오염방지법 개정(1995년)
(1) 1995년 12월 29일 정부는 씨프린스호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 해양오염사고 빈발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해양경찰청, 수산청, 해운항만청 및 각 시·도에 분담되어 있던 해양오염방제 업무의 책임기관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였다.
(2) 해양경찰은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크게 해양오염감시, 해양오염방제, 시험분석연구로 구분하였고, 해양오염감시를 위해 계몽·홍보, 지도·단속, 해양투기 폐기물 관리활동을 수행하며,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방제장비 확보, 방제능력 향상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수상레저안전법의 제정·시행(2000년)
2000년 2월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수상레저업무를 맡아서 수상레저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면허제도,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 의무,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게 되었다.
동해·서해·남해 지방해양경찰청 설립(2006년)
2006년 4월 해양경찰청은 해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의 유관기관과 상호 대등한 교류협력을 위하여 인천·목포·부산·동해 등 4개의 지역에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신설하고, 2006년 12월 1일에 광역해상경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동해·목포·부산지역본부를 동해·서해·남해 지방해양경찰청으로 개편하고 인천해양경찰서를 직할서로 두었다.
해양경비법 제정(2012년)
2012년 2월 22일 정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해양경찰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진 해양경비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이를 통해 해양경찰공무원의 활동에 필요한 권한을 명문화하였고, 해상검문검색제도 도입, 선박 추적·나포,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무기사용에 대한 요건 등을 마련하였고, 사용 가능한 장비·장구를 명시해 해양경찰활동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였다.
7. 답: ④
광역파출소
(1) 해양경찰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안전관리 및 치안수요가 많은 파출소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역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다(규칙 제11조 제1항).
(2) 광역파출소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규칙 제11조 제2항).
8. 답: ③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법 제9조 제2항).
9. 답: ①
1. 관제대상선박
(1) 경인연안 구역, 태안연안 구역, 진도연안 구역, 여수연안 구역에서의 관제대상선박(규정 제4조·제5조 참조)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해사안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예인선
㉲ 여객선
㉳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유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행정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2) 통영연안 구역에서의 관제대상선박(규정 제4조·제5조 관련 참조)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해사안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예인선
㉲ 여객선
㉳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유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예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선
㉢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행정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2. 관제통신의 녹음·보존의무
(1)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2)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의 선박
㉮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②「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10. 답: ①
(1) 해양경찰서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관할해역 내 선박 밀집 항만 또는 항행이 빈번한 항로 등 해양오염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해역(이하 "취약해역"이라 한다)에 방제함정을 배치·운용한다(규칙 제5조 제1항).
(2) 방제함정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연간 및 월간운항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운항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 제3항).
① 화학방제함 및 방제정 : 월 15일 이상을 출동하거나, 월간 총 100시간 이상 운항
② 소형방제정 : 월10일 이상을 출동하거나, 월간 총 50시간 운항
11. 답: ②
㉢ X 압수는 수사의 단서가 아니라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위험발생방지는 수사단서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즉 경찰관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취하는 경찰상 즉시강제조치를 말한다(제5조).
㉣ X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12. 답: ④
특수기동정(영문표기 S)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임무, 해양사고 대응 임무, 해양테러 및 PSI(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상황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13. 답: ①
‘해양경찰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의 중요한 법익에 대한 긴박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기 때문에 오로지 해양경찰권의 발동하여 해양경찰의 개입의 결정만이 의무에 합당하고 적법한 재량행사로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해양경찰의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전환되면서 ‘결정재량’이 부정되는 것이다.
14. 답: ③ (㉮, ㉯, ㉰, ㉲)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 집행벌, 해양경찰벌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공급거부, 국외여행의 제한, 해양경찰상 공표(명단공개) 취업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각종 신고포상금제도 |
15. 답: ③
해상교통관제센터
(1)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연안교통관제센터 및 항만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직제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2) 연안교통관제센터장은 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항만교통관제센터장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직제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16. 답: ③ (㉲, ㉳, ㉴, ㉵, ㉶)
해양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의 비교
해양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국적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⑩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7. 답: ④
㉠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법률 및 명령의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일반적으로 하급행정관청)에 위양하여 그 수임기관의 명의와 권한 및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여 미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게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피대리관청에게 귀속된다.
㉤ 법정대리는 대리관계가 피대리관청의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률 및 명령(법규명령)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그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해양경찰관청)의 수권으로써 피대리관청과 대리기관 사이에 대리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대리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그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18. 답: ④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2)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5조 제3항).
(3)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4)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19. 답: ①
해양경찰관은 대·공사관과 대·공사나 대·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혹은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당해 대·공사나 대·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 중 그 자가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공사관원이나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색을 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48조).
20. 답: ②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에 대장 각 1명을 두며,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정으로,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직제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