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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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ㆍ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한다. 이것은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이다(헌법재판소 2002.1.31. 선고 2001헌바4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8.6.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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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에서 보았듯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헌법은 기본권 보장의 체계로서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해석ㆍ운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도덕적ㆍ정신적ㆍ지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위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방적인 형사처벌만으로 규범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확인되었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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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출제의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권력과 인권 중 무엇이 우선한가?’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려면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 또한 지켜야 함은 당연하다.
1. 국민의 4대 의무
① 국방의 의무 ② 교육의 의무 ③ 납세의 의무 ④ 근로의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누릴 수 있다.
2. 국민의 5대 권리
① 평등권 :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성별, 종교, 신분과 권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② 자유권 :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한다.
③ 청구권 : 국가에 대해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청원권과 재판 청구권이 있다.
④ 참정권 : 국민이 선거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사회권 :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준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는 순간 국민 개개인의 선택을 중요한 가치로 정부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성혼, 낙태죄 폐지, 존엄사 등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유의사항
무원을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다양한 공무(법)를 기준으로 집행해야 하는 주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이다. 종교적인 신념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본인의 권리를 존중받고 싶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 또한 수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종교와 정치는 중립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을 지원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답해야 할지 정해져 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이 2단이에요? 3단이에요?라며 대한민국 수십만 국민이 믿는 종교를 이상하다고 말하는 수험생은 정상일까? 조현일까?
나와 다른 생각과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비겁하거나 조현들은 자신만 맞다고 싸우자고 우긴다. 최악의 수험생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예시답안
①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②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③ 우리나라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국가입니다. 특정종교의 경우 집총거부를 교리로 갖고 있어 많은 신도분들이 자신의 신념과 국민의 의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④ 하지만 대체복무를 통해 국가에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소수의 종교적 신념까지도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