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련 제225호(’24.5.30) 및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894(’23.11.15), 충화협 제197호(’24.4.30)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통보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일명, 점차)을 이용한 대폐차 사례(충당조건(연식제한) 회피 및 대폐차 기간 6개월 예외 적용 수단)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폐차 업무 처리시 실체적 요건 심사(주행거리가 동일한지, 실제 운송에 사용되었는지 등)를 엄격히 실시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점차를 이용한 대폐차(이하, 점대폐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바, 협회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부 협회에서 점차를 통한 대폐차를 허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향후 협회의 대폐차 업무 지속을 어렵게 할 가능성과 대폐차 기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우리 협회에서는 점대폐차 관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오니 협회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점차의 개념(점차 관련 행정처분 검토 지침 발췌)
○ 점차는 신규허가․증차․대폐차에 운송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차량
○ 사용 목적은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 확보, 대폐차 기간(6개월) 도과로 인한 감차처분 회피, 차량충당조건의 예외 규정(부령 제52조의2 제6호)을 통해 대폐차시 차령 제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활용
□ 전국 시․도 협회에 대한 지침 시달
○ 대폐차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실체적 요건 심사* 실시
- (대폐차 예외기간) 위수탁해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위수탁 계약의 실질적 내용 검토, 실제 위수탁 차주인지 ․ 해당 차량으로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지 등 여부 검토
- (차량 충당조건 제외) 이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서 및 해지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이전 운송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송사업에 해당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검토
※ 실체적 요건 심사 시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현물출자자 기재여부, 유가보조금 수급 내역, 운송실적 등 확인
□ 대폐차 신고업무 점검 결과(점대폐차 사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3.11.16) p.4 발췌)
붙 임 : 1. 연합회 공문 1부.(협회 카페 참조)
2. 점차관련 행정처분 검토 지침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