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7.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함)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발표정답 : ⑤ 주장정답 : 복수정답, 또는 모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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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결정의 오류를 내포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2. 각 답항별로 문제시되거나 명확하게 검증해볼 사항들이 제법 많습니다.
① '주택연금'제도의 정의 부터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항에 설명한 내용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연령표시
<오류라고 주장하는 근거>
- '만'이라는 연령표기를 넣지 않았다. '만 60세'와 '60세'는 엄연히 다르다.
- 일반적인 연령제한 기준을 명기하는 방식으로는 잘못된 것임에 분명하다.
- 민법 개정(안)에는 '만 ~세'를 모두 '~세'로 표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므로 현행 법률상으로는 반드시 '만60세'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오류가 아니다는 주장 근거>
- 일반적으로 60세라고 표기한 경우, 만으로 60세라고 이해될 수 있다.
- 특히나 법률규정에서는 엄밀하게 '만 60세'라고 명기하지만, 미국식 연령표기방식을 법률규정, 공공업무 시에는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굳이 '만'자를 넣지 않아도 '만 60세'로 통용된다.
- 민법 개정(안)에는 '만 ~세'를 모두 '~세'로 표기하고 있다. 이를 따라서 '60세'라고 표기한다.
④ 연금지급방식
지문상 표현된 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방식이다.
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대한 해석 ?
'항상'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
3. 상당히 골치아픈 쟁점들입니다.
관련 문헌자료나 사실증명 등을 할 수 있는 조사와 문헌, 근거수집, 논리전개 등에 세심한 준비가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찌님께서 올려주신 위 이의제기자료와 '행정심판 판단근거' 등을 대비하여 논거를 잘 작성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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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09617호 2009.04.01
제43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4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범위에 관한 사항
4. 제43조의7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8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1.11]
제43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①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
제43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범위)
①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당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 및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③저당권의 실행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
제43조의5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①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07.1.11]
제43조의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11]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09617호 2009.04.01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10.1
제3조의2 (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09.4.6>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다음 각 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제1호의 방식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한도(이하 이 목에서 "대출한도"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나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란 60세를 말한다.<개정 2009.4.6>
[본조신설 2007.4.11]
제28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08.12.17>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제1항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제1항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다만, 이사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제1항의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외에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 이내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
2.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07.4.11]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