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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변호사칼럼 스크랩 사기죄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김주덕변호사 추천 0 조회 43 14.01.21 13:4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기죄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가을사랑

 

사기죄로 고소한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장을 받아보고 분개하게 된다. 그들의 분노는 폭발할 지경이다. 고소인은 사실에 입각해서 사기 당한 사실을 상세하게 써서 고소장을 제출한다.

 

그런데 오랜 시간 방치해 두고 있다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검사의 무혐의결정서가 날라온다. 무혐의결정서에는 상세한 이유도 없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먼저 고소한 내용을 피의사실의 요지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놓는다. 그 다음에 수사한 결과 피의자는 고소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명하고 있다. 그 변명의 요지는 이와 같다. 그리고 어떠 어떠한 증거자료가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혐의가 없다.>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간단히 믿을 수 없다는 식이고, 피의자(피고소인)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믿을 수 있으며,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들은 사기사건에 있어서 편취범의가 없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편취범의란 사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의를 말한다.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가 사기죄의 고의다. 이러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고의(故意)를 편취범의라고 한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고의는 중요한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는 범죄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고의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요소로서 내심의 의사 또는 인식이므로 객관화시키기가 곤란하다. 사기꾼이 자신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리는 없다. 그것은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절도와 강도에 있어서 객관적인 행위 자체로 절도죄와 강도죄가 인정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절도죄는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중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절취범의가 인정된다. 도둑이 달리 무어라고 변명하겠는가?

 

주인이 가져가라고 승낙했다고 거짓말을 해봤자 신부와 같은 성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매치기가 남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가다가 잡혔을 때 무어라고 절취의 범의(犯意)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우연히 지갑이 자신의 주머니 안으로 넘어왔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강도죄도 마찬가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빼앗고 나서 그냥 주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기란 곤란하다. 더군다나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히고 물건을 빼앗은 강도범이 강취의 범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강도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사기죄는 그렇지 않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 이전이란 일반적인 정상거래에 있어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금전거래라든가 물품거래가 그렇다. 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사기에 의한 금전거래는 외형상 똑 같다. 다만 거래에 있어서 속임수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별될 뿐이다.

 

돈을 꾸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그것이 변제가 되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도 대부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이 거래를 할 때 아무 것도 속은 게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좀처럼 속지 않는다.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 놓고 돈을 빌려준다. 철저하게 신용조회를 한 다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 최소한 자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라도 세워놓게 만든다.

 

일반인들에게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르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린다. 그리고 갚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기가 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거짓말로 속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속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가볍게 보고 만연히 피의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수사태도와 경솔한 결정에 피해자는 분개하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앞으로 사기사건을 수사할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과 사기범의 교활한 성격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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