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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요 건 |
1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2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3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와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응시안내’ 참조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상담기관장 직인을 득한 후 제출)
※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검정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4)
등 급 |
검 정 과 목 |
검정방법 | ||
구분 |
과 목 | |||
1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 시험 |
면접 |
선택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필기 시험 |
면접 |
선택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필기 시험 |
면접 |
선택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기 간 : 2010년 2월 17일(수) ~ 2010년 3월 4일(목)(16일간)
- 교부방법 : 인터넷교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이하 홈페이지)
․홈페이지 ‘자격검정’에서 직접 원서 작성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원서접수
- 기 간 : 2010년 3월 2일(화) ~ 2010년 3월 4일(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시 10시~18시)
※ 우편접수 시 2010년 3월 4일 소인까지 인정
- 자격검정 수수료 : 3만원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서접수처
(우편번호 100-882 서울 중구 신당 6동 292-61 홍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육연수팀)
- 제출서류
①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의 1/2 이상 수료자(2010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②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통
③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통
- 검정수수료 : 추후 공고(1월 말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원서작성은 인터넷 상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시 제출하는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국가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서류전형합격자(2010. 3. 31.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상자 전체)
○ 시험일시 : 2010년 4월 25일(일) 09:00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소 : 추후 공고(4월 경 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발표 : 2010년 5월 12일(수) 홈페이지 발표
5. 국가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필기시험합격자
○ 면접일시 : 2010년 5월 23일(일)
○ 면접장소 : 추후 공고(5월 경 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발표 : 2010년 6월 4일(금) 홈페이지 발표
6. 국가자격연수
○ 주 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 대 상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최종합격자
○ 기 간 : 2010년 7월 ~ 10월 중 100시간 이상 연수 실시
○ 연수장소 및 일정 등 : 추후 공고(6월 경 홈페이지 참조)
7.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
○ 교부대상 :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직접 수령 및 우편발송
○ 자격증교부 : 2010년 12월 중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
전화 02-2250-3128 팩스 02-2250-3008
* 자격검정 주최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자격검정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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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청소년상담사시험일정이 공고 되었네요아자앚홧~~~~팅
아.. 이제 시작이다..
올해 시험 봐야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는 면접날짜가 5월23일. 발표가 6월4일로 나와있어요^^ 수정하셔야 할듯~
그렇네요~ 처음 공고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된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 2010년 자격검정 주요 일정
- 자격검정 시행 공고 : 2010년 1월 18일
- 자격검정 원서 교부 : 2010년 2월 17일 ~ 3월 4일
- 자격검정 원서 접수 : 2010년 3월 2일 ~ 3월 4일 (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년 3월 31일
- 자격검정 필기시험일 : 2010년 4월 25일
-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0년 5월 12일
- 자격검정 면접시험일 : 2010년 5월 23일
-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 : 2010년 6월 4일
-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 각급별 총 100시간 이상 연수(7월 ~ 10월 중)
- 최종 합격자 자격증 교부 : 2010년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