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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일상생활이나 이동 시 필요한 휠체어, 보청기 등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76 12.06.16 01: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10.

상생활이나 이동 시 필요한 휠체어, 보청기 등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5)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①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②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신청제한자

- 이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경우

- 이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교부 가능)

나. 지원 우선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다. 지원내용(장애유형별)

- 욕창방지용 매트 : 1급~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 욕창방지용 매트의 경우 매트리스, 방석, 쿠션 포함하여 교부 가능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등 교부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급~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급~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워커 : 뇌병변장애인 1급~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급~2급 중 워커가 필요한 장애인

- 식사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급~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급~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근육병증 등)

-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 장애인 1급~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급~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라.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격기준 검토 :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③ 검진 :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료 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 후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 가능 여부를 결정

※ 진단은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및 장애진단 기관 의뢰

④ 교부절차

-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 의뢰서?를 교부

※ 빠른 교부를 위해 의료 기관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인에게 교부 가능

- 장애인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

-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하여 장애인에게 교부

마. 교부비용 청구

-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처방대로 재활보조기구가 제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교부비용은 예산상의 지원 기준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바. 신청서류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사. 문의처

- 제품정보?상담?평가에 대한 문의 및 기관현황은 중앙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 02) 901-1953~5(홈페이지 : http://rtc.nrc.go.kr)

- 장애인보조기구 콜 센터(☎ 1670-5529)

 

Tip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 · 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돋보기 및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3

5

?흰 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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