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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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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관계부처 합동
Q1.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보완된 사항 |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을 페지 (현행 :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
○ 신혼부부에 대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소득자격요건 완화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 3천 5백만원(’11년)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 (현행)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 가능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이상도설치 허용(현재는 3층까지만 허용)
○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가능한 놀이터의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차도횡단 금지)
* 단, 보행거리로 이동하여 100m 이내여야 함
○ 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제를 1년 유예기간 후 시행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강화
○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추진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 연장
○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우선순위 부여,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추가 반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중고령 여성 대상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 지역별 여성인력 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별 여성 일자리 수요 등 실태조사 추진
○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대상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방안 마련 및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유족연금 급여수준 적정화 방안 검토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 지방직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을 9.6% 이상 임용 추진(’09년 8.1%)
-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목표를 16%로 설정(’09년 12.8%)
Q2. 제2차 기본계획의 재정투자규모 및 조달방안 |
□ 제2차 기본계획 5년 동안, 총 투자 규모는 약 75.8조원으로 추계되며,
○ 분야별로 저출산 39.7조원, 고령화 28.3조원, 성장동력 7.8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 제1차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 42.2조원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 보육·교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이 제1차 계획 기간 중인 ’08년부터 확대 또는 도입됨에 따라, 제2차 계획의 관련예산이 증가함
○ 이와함께, ’11년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
* 12.4조원(’10년) → 14.1조원(’11년) → 14.6조원(’12년) → 15.2조원(’13년) → 15.7조원(’14년) → 16.2조원(’15년)
□ 제2차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매년도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연차별 투자계획(안)>
(단위 : 조원)
구 분 |
'10 |
’11~’15 | ||||||
계 |
'11 |
'12 |
'13 |
'14 |
'15 | |||
계 |
12.4 |
75.8 |
14.1 |
14.6 |
15.2 |
15.7 |
16.2 | |
분 야 별 |
저출산 |
5.9 |
39.7 |
7.2 |
7.6 |
7.9 |
8.3 |
8.7 |
고령화 |
5.0 |
28.3 |
5.4 |
5.5 |
5.7 |
5.8 |
5.9 | |
성장동력 |
1.4 |
7.8 |
1.5 |
1.5 |
1.6 |
1.6 |
1.6 | |
국비 |
7.9 |
53.4 |
9.9 |
10.2 |
10.7 |
11.1 |
11.5 | |
지방비 |
4.5 |
22.4 |
4.2 |
4.4 |
4.5 |
4.6 |
4.7 |
※ 매년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Q3. 제2차 기본계획이 제1차 기본계획과 유사한 것 같은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
□ 저출산 분야는 저출산의 원인*이 1차 기본계획 수립당시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1차 기본계획의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특히 집중하였음
* 자녀 양육(교육)비용 부담, 고용 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등
① 출산 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의 효과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자녀양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경력단절 위험은 완화
○ 야간보육 및 유치원 종일반 확대 등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등 가족친화 경영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
② 정책적 수요가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 경감은 지속 추진
○ 주택자금 지원 등 결혼을 장려하고, 세제지원 등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등 양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
○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방과후 돌봄 확충,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및 평가결과 공개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정비
□ 고령화 분야는, 제1차 계획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제2차 계획은 제도 내실화에 집중하고, 정책대상을 베이비붐 세대로 확대‧발전
①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비하여,
○ 임금피크제 활성화, 시니어 창업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퇴직연금 활성화 등 연금제도를 내실화하여 안정적 소득확보를 지원
○ 건강한 노후생활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② 현 세대 노인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노인 일자리 확대,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를 제공
○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를 동시 추진
참고 1 |
|
출산중단사유 조사결과 |
□ 1자녀 이하를 둔 기혼여성(20~39세)의 가장 주된 출산중단 이유
(%, 출산동향조사, 보사연)
조사년도 |
소득/고용 불안정 |
자녀 양육비 부담 |
자녀 교육비 부담 |
일-가정 양립 곤란 |
가치관 변화 |
불임 등 기타 | ||
2005년 |
|
전체 |
18.5 |
9.9 |
18.0 |
9.1 |
19.7 |
24.8 |
|
취업 |
24.4 |
7.6 |
13.4 |
11.8 |
21.8 |
21.0 | |
미취업 |
14.1 |
11.5 |
21.8 |
7.1 |
17.9 |
27.6 | ||
2009년 |
|
전체 |
18.6 |
16.7 |
26.7 |
6.0 |
15.0 |
16.9 |
|
취업 |
20.0 |
8.6 |
22.9 |
14.3 |
21.9 |
12.4 | |
미취업 |
17.7 |
20.8 |
28.6 |
2.2 |
12.1 |
19.0 |
Q4. 제2차 기본계획 중 맞벌이 가정지원 대책은 ? |
□ 2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①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를 도입, 휴직에 따른 임금 손실보전 확대
* (현행) 월 50만원 정액 → (개선) 통상임금의 40%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청구권 도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 현재는 허용여부가 기업주의 재량(무급)
* 육아휴직급여×근로시간단축비율
③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하여 임금지급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신설
④ 유연 근로제 단계적 확산
*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단축근무가 가능
⑤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설치의무 미이행기업의 명단 공표
* 4층이상도 설치 허용,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확대
⑥ 가족친화경영 활성화 유도
* 가족친화경영 인증 기준 개선 및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보육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① 보육비 지원을 위한 부부소득 산정기준 완화
* (현행) 낮은 소득의 25% 감액․합산 → (개선) 부부합산 소득의 25% 감액
②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권 부여
③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
④ 시간연장형 보육 및 유치원 종일반 확대
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보미 공급(베이비 시터제 제도화)
⑥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Q5. 제1차 기본계획과 차별화된 다자녀 가정 지원책 |
□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기의 진전을 이루었으나,
ㅇ 사회전반에 다자녀 가정 우대 분위기가 정착되지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에 따라 2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고용·주택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
① ’11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수업료 지원
* 시행당시 이미 수업료 지원받는 대상은 제외
② 둘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③ 다자녀 가장 공무원의 퇴직후 재고용 추진 (최대 3년)
④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
* 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3→5%)
-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율 인하(4.7→4.2%)
Q6. 육아휴직급여 정률제가 저임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 육아휴직은 직장인들이 경력단절 없이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가정 양립’ 부문의 핵심제도임
□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동안의 기회비용(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중요
○ 중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여성근로자 및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촉진 효과 기대
□ 임금수준이 근로자마다 다르므로 임금손실을 적절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액제 보다는 정률제가 더 적합하고 선진국에서도 정률제를 운영
○ 휴직급여는 임금수준에 연동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정률제가 적합
○ 다만, 휴직급여간 과도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한제를 적용
참고 |
□ 육아휴직제 (우리나라, 현행)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내용 :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보장,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을 규정
- 대상 : 만 6세이하의 미취학자녀를 가진 근로자
- 기간 : 1년간 육아휴직 가능 (맞벌이의 경우 남녀 각각 1년씩 총 2년 가능)
- 급여 :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 지급
□ OECD 주요국 육아휴직제도 비교
구분 |
급여 지급 방식 |
휴직급여 지급기간 |
휴직기간 |
출산전 임금 대비 비율 |
재원 |
일본 |
정률 |
10개월 |
10개월 |
40% |
고용보험 |
캐나다 |
정률 |
8개월 |
8.5개월 |
55% |
고용보험 |
스웨덴 |
정률 |
12.8개월 |
15.8개월 |
80% |
사회보험 형태의 부모보험 |
독일* |
정률 |
24개월 |
24개월 |
67% |
일반조세 |
프랑스 |
정액 |
첫째 6개월 둘째이상 32개월 |
첫째 6개월 둘째이상 32개월 |
정액 80만원 |
사회보험 형태의 가족급여기금 |
미국 |
육아휴직제도 없음 |
* 독일은 2006년까지 정액급여였으나 2007년부터 정률제로 변경
Q7. 육아휴직 정률제 시행방안 |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는 ’11.1.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개정중
□ 육아휴직급여는 최소 월 50만원 지급
○ 복귀 후 지급율* 15%를 공제하여 휴직급여가 50만원 보다 낮아질 경우에도 50만원을 지급
* 경력단절 방지를 목적으로 휴직급여 중 일부(15%)를 복귀 후 지급
□ 육아휴직 정률제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물론,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에는 정률제 적용
* (예시) ’10.11.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12.31일까지는 정액제로 월 50만원을 지급받고, ’11.1.1일부터는 정률제를 적용 받음
Q8.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 제2차 계획이 일-가정 양립 강화에 중점을 두고, 주요사업들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함에 따라,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자는 수혜대상자가 됨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 문제는 저출산 대책 차원보다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
□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방안을 보완하였음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추진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 연장
○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우선순위 부여,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
□ 아울러, 2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맞벌이 부부 소득산정기준 완화**,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등 상당수의 주요 과제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보육료 전액지원대상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 70% 이하
** 낮은 소득의 25% 감액 → 부부합산 25% 감액
참고 |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현황
(단위 : 천명, %)
년도 |
구분 |
전체 임금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
순계 |
한시적 근로 |
비전형 근로 |
시간제 | ||||
‘10.3월 |
계 |
16,617 |
11,119 |
5,498(33.1) |
3,202 |
2,178 |
1,525 |
여성 |
7,075 |
6,987 |
2,943(41.6) |
1,657 |
1,034 |
1,127 | |
남성 |
9,541 |
4,132 |
2,554(26.8) |
1,545 |
1,144 |
398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3월
□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율(’09)
고용형태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전체근로자 |
85.9 |
87.4 |
87.1 |
정규근로자 |
95.6 |
96.6 |
96.4 |
비정규근로자 |
51.9 |
49.7 |
46.8 |
* 보험설계사, 집배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제외
* 자료 : 통계청
Q9.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업주부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 제2차 저출산대책은 제1차 계획의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증가된 부분에 집중할 계획임
□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별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확대도 이러한 취지임
○ 또한,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보육료 지원 등 상당수의 중요정책이 전업주부 가정에도 여전히 적용될 뿐 아니라,
○ 양육수당 지원 확대*처럼 특히 전업주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기울이고 있음
* (현) 0~1세, 10만원 → (개선) 0~2세, 10~20만원
□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함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확대는,
○ 양육형태(직접양육, 시설보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 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Q10. 일-가정양립 정책의 강화로 늘어나는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지? |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특히, 일-가정 양립부분에서 일정 부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
□ 그럼에도, 2차 기본계획의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 강화로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지원 등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할 계획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 대체인력풀제, 사업장내 상시대체인력 운영, 직업훈련기관의 연계방안 등
* 대체인력지원모델 개발(’11) →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12)
- 시범사업 후에 여성다수고용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 확산
②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 직장보육시설 설치 가능 층수 및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완화
*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5층까지 허용
* 2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가능한 경우도 인근놀이터로 인정
-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7%→10%)
- 의무 미이행기업에 대한 명단공표제 시행을 1년간 유예
③ 유연근로제 확산을 위해 단시간 근로가 가능한 직무발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규고용시 비용 일부지원
* 신규 단시간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월 40만원 한도)
Q11. 결혼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
□ 결혼 지연은 주로 고용불안, 결혼 후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 신혼주택마련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 2차 계획에서는 이에 적극 대응
□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별도의 차원에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
□ 아울러, 결혼 후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임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 자녀 양육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부문 개선
□ 신혼부부 주택마련에 대해서는 1차 계획부터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2차 계획에서는 이를 강화
○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을 폐지
* (현행)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
○ 신혼부부 대상, 기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2천→3천만원)
○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소득요건 완화(3천만원 → 3천 5백만원)
○ 미임대 국민임대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 (현행)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 가능
참고 |
|
결혼 관련 참고자료 |
결혼 기피 사유(20~44세 미혼남녀)
(단위:%)
구분 |
여성 |
남성 |
소득고용불안정 |
13.5 |
27.8 |
주택마련 |
4.0 |
5.7 |
결혼비용 |
15.5 |
13.7 |
결혼-일 양립곤란 |
14.2 |
9.0 |
이른연령 |
11.2 |
14.2 |
마땅한 이성 못만나 |
10.8 |
9.1 |
기타 |
30.8 |
20.5 |
전체 |
100.0 |
100.0 |
* 보사연,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신혼부부 주택마련 지원 제도(현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 : 혼인기간(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유자녀 무주택 세대(임신 중 포함)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3인가구 월388만원), 맞벌이는 120%
- 공급 : 공공주택 15%, 민영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 85m2 이하
○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대출
대출종류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대출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 |
대출자격 |
부부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간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가능액 |
호당 1억원 이내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주는 1.5억원) |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주는 8,000만원) |
대출조건 |
연 5.2%, 최장 20년 (다자녀 세대주는 4.7%) |
연 4.5%, 최장 6년(2년 2회 연장) |
Q12. 대부분의 자녀양육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 전반적인 보육시설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나 지역별로 일부 불균형이 존재
* 정원충족율(=현원/정원): 전체 79.3%(국공립 88.6%, 민간 78.3%, 가정 78.5%)
□ 따라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 등 민간보육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개선은 ‘민간보육시설’ 중심의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등을 통해 도모할 계획
○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공개
○ 평가인증 등급이 우수한 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전환 허용(시범사업 우선 실시)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및 양성·보수교육 체계 개선
-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이수학점 상향조정 등
참고 |
|
보육시설 평가인증 |
□ 보육시설 현황
구분 |
계 |
국공립보육시설 |
법인 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 |
부모협동보육시설 |
가정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 |||
소계 |
법인외 |
민간개인 | ||||||||
시설수 |
개소 |
35,550 |
1,917 |
1,470 |
14,368 |
935 |
13,433 |
66 |
17,359 |
370 |
비중(%) |
100 |
5.4 |
4.1 |
40.4 |
2.6 |
37.8 |
0.2 |
48.8 |
1.0 | |
아동수 |
현원 |
1,175,049 |
129,656 |
112,338 |
675,714 |
52,718 |
622,996 |
1,655 |
236,892 |
18,794 |
비중(%) |
100 |
11 |
9.6 |
57.5 |
4.5 |
53 |
0.1 |
20.2 |
1.6 | |
이용률(%) |
79.3 |
88.6 |
77.8 |
78.3 |
80.4 |
78.1 |
84.4 |
78.5 |
75.0 |
□ 평가인증
○ 평가 내용
- 규모별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5~7영역, 60~85항목)
·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 관련통계
- 전체 보육시설 35,550개소 중 21,006개소 인증통과(59.1%)
<설립유형별 평가인증률(‘10.8)>
지역 |
국공립 |
법인 |
직장 |
가정 |
부모협동 |
민간 |
합계 |
전체시설* |
1,917 |
1,470 |
370 |
17,359 |
66 |
14,368 |
35,550 |
인증통과시설 |
1,701 |
1,390 |
205 |
9,124 |
22 |
8,564 |
21,006 |
인증율(%) |
88.7 |
94.6 |
55.4 |
52.6 |
33.3 |
59.6 |
59.1 |
Q13.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
□ 자율형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ㅇ 일부 우수 민간보육시설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정할 예정임
*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정 주기마다 재평가 및 재지정 받도록 할 예정
□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더라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상한선 내에서 부모와 보육시설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ㅇ 부모의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보육시설 이용의 불형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
ㅇ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을 함께 도입하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과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음
Q14. 제2차 기본계획상에 일자리 대책,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 저출산 현상은 양육비 부담, 열악한 일·가정 양립, 고용·소득 불안, 주거비용, 사교육비 등 다양한 직․간접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이들을 포괄하는 대책 마련이 원칙
□ 하지만, 고용대책, 주택정책, 사교육비 대책 등은 국민경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운영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별도의 차원에서 집중 추진 중
□ 결론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대책을 빠짐없이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음
Q15. 저출산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 분야의 신규 정책이 없고,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에 대하여 |
□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령화 대응방안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화 분야에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 이를 기반으로, 제2차 계획부터는 제도 내실화에 집중하고, 정책대상을 베이비붐 세대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 우선,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비해, 일자리·소득·건강분야별로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여 다수 과제를 마련
○ 중고령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용연장·재고용·전직·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사적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대비 사전예방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 또한, 현 세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노인 틀니, 노인성 치료제) 및 지출효율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제2차 기본계획 시행기간 중 매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고령화율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미흡한 분야를 보완해나갈 예정임
Q16.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이 미흡하다는데 대하여 |
□ 고령사회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
○ 특히,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로 인한 급여율 하락을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이를 보완할 필요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관계근로자, 기초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설정 등은 국회 내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제도개선을 상당히 포함함으로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 가입율 전망 : 사업장 기준 ‘10년 5.58%→’15년 11%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과제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사외적립비율 100% 상향조정 ‣사내유보 퇴직급여 충당금 손비인정(現30%) 단계적 축소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45%→40%로 축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산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400만원 |
Q17. 미래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비한 의료비 절감 대책 |
□ 노후 건강한 생활 보장과 의료비 지출 적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되기 전부터 예방적 건강관리로 질병 유병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
□ 우선,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와 수검율 제고를 추진
○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품질 미흡 기관을 퇴출하여 검진기관 관리 강화
○ 검진정보를 보건소 통합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별 건강관리를 지원
* 건강검진포털시스템과 보건소 통합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사와 환자를 1:1로 연결하여 전담 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 도입
* 전국노인생활 실태조사 결과,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노인은 81.3%
□ 제2단계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하고,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로 치료‧관리비를 지원
* * *
|
보도자료 브리핑(10.26.11:2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 포 일 |
10월 26일 / 총 19 매 |
담당부서 |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 | |
과 장 |
임 인 택 김 용 수 |
전 화 |
02-2023-8470 02-2023-8490 | |
사 무 관 |
양 윤 석 조 충 현 |
02-2023-8468 02-2023-8481 |
※ 관계부처 연락처 별첨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10.26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 확정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 5년동안 75.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천→3천5백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 이를 통하여,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출산·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시안 발표 이후 보완사항 |
□ 정부는 지난 9월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9.14)를 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실시하여, 일부 과제를 추가로 보완하였다.
○ 저출산 분야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등의 과제를 보완하였다.
저출산 분야 보완과제 |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o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을 3천만원 →3천5백만원으로 완화(’13년 이후 4천만원으로 완화 검토)
o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대해 무주택 기간제한 폐지(현재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
o 신혼부부에게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현행)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 가능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o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o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 경감
o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우선순위 부여,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o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이상도설치 허용(기존 3층이하)
o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o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부담을 경감
◈ 지역사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 유휴시설예시 :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국민경제대책회의(9.16) ’11년 서민희망예산(안)>
◈ 2012년 추진키로 했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소득하위 50→70%) 시기를 ’11년으로 단축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 o (현행) 0~1세, 월10만원→(개선) 0~2세, 월 10~20만원(차상위계층) *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2세 월 10만원
◈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
○ 고령화분야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등이 추가하였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를 보완하였다.
고령화 분야 보완과제 |
◈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전문성 활용
o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중고령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o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가진 중고령 여성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여성에게 전수하는 사이버 멘토링 사업 확대
◈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o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율 등을 분석, 수급권 강화방안을 마련
o 무배우자 여성노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 적정화 방안 검토 |
○ 성장동력분야는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과제를 추가하였다.
성장동력 분야 보완과제 |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o 지방직 5급이상 관리직 중 여성비율을 ’09년 8.1%→'11년 9.6%이상으로 설정
◈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 비율을 ’09년 12.8%→’15년 16%로 설정
◈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o 지역별로 여성일자리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진출 유망직종 발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o 새일센터를 활용한 취업 애로계층 특화프로그램 마련
o 훈련생 선발시 기초수급자, 이주여성, 장애여성 우선선발 |
재정투자규모 및 조달방안 |
□ 제2차 기본계획 5년 동안,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투자 규모는 약 75.8조원으로 추계되었다.
○ 분야별로 저출산 39.7조원(1차 19.7조원), 고령화 28.3조원(1차 15.8조원), 성장동력 7.8조원(1차 6.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
'10 |
’11~’15 | ||||||
계 |
'11 |
'12 |
'13 |
'14 |
'15 | |||
계 |
12.4 |
75.8 |
14.1 |
14.6 |
15.2 |
15.7 |
16.2 | |
분 야 별 |
저출산 |
5.9 |
39.7 |
7.2 |
7.6 |
7.9 |
8.3 |
8.7 |
고령화 |
5.0 |
28.3 |
5.4 |
5.5 |
5.7 |
5.8 |
5.9 | |
성장동력 |
1.4 |
7.8 |
1.5 |
1.5 |
1.6 |
1.6 |
1.6 | |
국비 |
7.9 |
53.4 |
9.9 |
10.2 |
10.7 |
11.1 |
11.5 | |
지방비 |
4.5 |
22.4 |
4.2 |
4.4 |
4.5 |
4.6 |
4.7 |
* 매년 예산 편성시 변동가능
※ 제1차 기본계획(42.2조원)과 비교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 투자될 재원은 총 79%증가
□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 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오늘 확정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제2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보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2020년 이후)으로, 출산율이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의 참여없이는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없는 만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기업·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 2015년 달라진 모습>
분야 |
성과지표 |
현재 |
2015년 |
비고 |
저 출 산 |
육아휴직 사용율 |
50.2% |
65% |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율* |
66.2% |
88.4% |
* 보육시설 위탁계약, 보육수당 지급을 포함 | |
가족친화인증기업수 |
20개 |
70개 |
| |
영유아 중 보육‧교육비 지원율 |
42% |
56.5% |
| |
고 령 화 |
고령자 고용율 |
60.4% |
62% |
OECD 평균 54.1%(‘09) |
퇴직연금 가입율 |
5.58% |
11% |
전체 사업장 기준 | |
성장 동력 |
평생학습참여율 |
28% |
35% |
EU평균37.9%(‘09) |
* 제2차 기본계획 시행 후, 2015년경 달라진 모습의 예시로서, 매년 정책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참고 1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과제 |
<제2차 기본계획 개요도>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 (기본방향) 정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할 계획으로,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대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일-가정 양립)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해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o 업종별 특수성,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합리화,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o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분위기 확산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o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 * 다만 복귀 인센티브 적용으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복귀 후 인센티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o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하여 임금지급 대신, 이를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 등에 사용토록 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o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o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 연장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을 경감
o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우선 순위 부여,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o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 이상도설치 허용(기존 3층이하)
o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o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부담을 경감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현행 50%→ 60%)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무급3일→유급3일,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 공공부문 모델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 (결혼·출산 지원)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예비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o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 페지 (현행 :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
o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2천→3천만원)
o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자격요건 완화(3천만원→35백만원) * ’13년 4천만원으로 완화 검토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 (현행)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 가능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 3회까지) |
□ (보육․양육부담 경감) 정책적 수요가 많은 보육료 지원을 지속추진하고,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o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 우수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공공형 :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취약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 부과 ** 자율형 :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
◈ 보육시설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제 개선
o 보육시설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 유도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
o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충
◈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
□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셋째아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최대 3년)
◈ 셋째아 이상 가정 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되, 시행당시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는 대상 제외) |
□ (아동·청소년) 아울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o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
o 사회저명인사, 은퇴 전문지식인을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후견인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 (기본방향)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베이비붐 세대)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o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 제고
o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 강화
◈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
o 지급대상을 54세→50세로 하향, 지원연한을 최대 6년→10년으로 확대
◈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o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로 퇴직자의 창업 애로 해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중고령여성을 활용한 청년 멘토링 확대
◈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09년 66%→’15년 73% 목표)
o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 (현세대 노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 활동적 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개→’11년 20만개)
o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급여지급 차등화
◈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시행(’11년)
◈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o ’12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및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11년)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 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o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노인자원봉사단*을 구성·확대 * ’11년 30개 사업단 1천명→’15년 150개 사업단 75백명
◈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대상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사회환경)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 맟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률체계 구축(주거안전기준 설정 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o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총세대수의 5%
◈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 * 주말 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10년 165천명→’11년 176천명) |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 (기본방향)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3대 분야 과제로 구성하였다.
□ (인력활용) 미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외국인력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추진한다.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속실시
o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사업장 대상 인센티브 발굴 추진
◈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중앙부처 4급이상 ’09년 6.8%→’11년 10%, 지방 5급이상 ’09년 8.1%→’11년 9.6%국공립대 여성교수 : ’09년 12.8%→’15년 16%여성교장·교감 : ’10년 20%→’15년 30%, 과학기술분야 : ’10년 25%→'20년 30%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외국인력 선발기준 다양화 및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 자격 부여
o 기업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선발기준을 한국어 시험 단일기준에서 기능테스트로 확대하는 등 선발기준을 다양화
o 비전문취업자(E-9) 중 우리사회가 필요로하는 기술·기능 등을 보유한 숙련생산기능인력에 대해 거주자격(F-2) 부여
◈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14년까지 15백명) 확대 및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11년) 등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의 대학 특별전형 실시, 산업체 내 직업교육활성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後)진학 체제 구축 |
□ (제도개선)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재정 등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수정·보완
◈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재수립
o 노인가구 증가율이 높은 점을 감안, 고령자의 수요(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에 대비하여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을 개선 |
□ (고령친화산업)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o 노화에 따른 한국인의 자세·동작 등 입체적 인체 특성에 관한 DB를 구축․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을 개발·보급
◈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 및 선진국가와의 정책교류·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o 바이어,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사회적 분위기 조성 |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가치 및 활력있는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 인구의 날 제정(7.11)으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참고 2 |
관계부처별 기본계획 수립 담당과 및 연락처 |
부처명 |
총괄부서 |
전화번호 |
기획재정부 |
사회정책과 |
2150-2832 |
교육과학기술부 |
인재정책기획과 |
2100-6221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500-9013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748-6625 |
행정안전부 |
인사정책과 |
2100-3822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3704-9227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사회과 |
500-1820 |
지식경제부 |
산업경제정책과 |
2110-5167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과 |
2110-7293 |
여성가족부 |
기획재정담당관 |
2075-4567 |
국토해양부 |
주거복지기획과 |
2110-8246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개발팀 |
2156-7862 |
경찰청 |
교통기획담당관 |
3150-0596 |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
031-299-2681 |
중소기업청 |
인력지원과 |
042-481-4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