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오후, 하늘은 검게 변하여 밤이 오는 듯 하였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총회는 그간의 경과보고와 회계결산을 겸해 진행되었으며 소송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들에 대하여 김현만 변호사와 대화의 장은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총회에서도 얘기되었듯이 원주민 소송과 도시철거민 소송은 차원을 달리하는 쟁점사항이 있으며, 이주대책적격의 문제와 거주요건은 공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도시철거민 소송 당사자는 해당여부를 반드시 알고 소송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회에서 김현만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었던 사항은 소송을 왜 해야 하는 지? 과연 소송당사자 적격을 갖추었는 지? 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임하는 마음이 단지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고, 부당이득금이라는 승소의 과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안이한 마음으로 소송을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소송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소송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하는 지 소송당사자의 마음가짐이 안 된 소송을 과연 변호사가 얼마나 열심히 해 주겠습니까?
여타지구의 도시철거민 소송은 일부 로펌 및 변호사들에 의해 각각의 개별소송으로서 법적판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단일소송으로 묶어 소송을 하기 위해 원고를 하나로 묶고 피고도 SH공사로 하여 진행되어 결국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소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송의 법적판단인 공익사업법을 주장하면서 법적적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결정적 우를 범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소송의뢰인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 가를 생각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소송시효가 강일지구의 경우 2년여가 남아 있으니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상급심에 계류 중인 고양 풍동 대법원 판결이 42개월을 경과하였고 8월이면 만 4년에 접어듭니다. 대법원도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사안 일 것입니다. 어렵지만 임계점이 가까이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도시철거민 소송모두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 7월 고양풍동 원주민 중 주택이 아닌 토지를 받은 분들의 소송이 승소하여 부당이득금이 판결에 의해 지급되어 대토를 받은 분들이 여기저기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법적타당성을 갖느냐의 문제로 주장하지 않은 것까지 법원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또 가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고양 풍동의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서 소송에 대한 마음을 가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즈음이면, 하급심에 계류 중인 여타소송의 결과도 나와 소송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좀더 나을 것입니다.
총회에서 다루었던 세부사항은 소송참여회원에게 별도로 우편서신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여러 바쁜 일과로 총회 후기를 늦게 공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수고 많았네요--.. 기다리면서 확실한 방안을 찾아가는게 정답이겠죠.
수고 하셨습니다..항상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지 못하여 궁금하던참이었는데......, 항상 수고하시고 우리 강일을위해 힘내십시요.
신뢰가 가는 자리였던것 같습니다. 운영진과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