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약칭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도 한다.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전력공사 세종 충남지역본부 042-620-2275확인하였더니
가울타리 근처 고압(휴전)을 해야 공사를 한데요. 과거는 방호관치고 했다는데
이제는 휴전을 안하면 못치게 법이 바뀌는데 1월 말에 접수했다니요?
우리 구역은 구역내 다른 전신주를 한전에서 이설을 이미 하였어요 그렇다면 건설사든 조합이든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굳이 법바뀔때 접수하셨을까요?
금성백조아파트 앞 현대아파트 앞 고압전신주를 굳이 남겨둔 이유가 뭔가?
이달에 가울타리 2차 완료 가능합니까?
한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때문에 계속 협의중이라던데
1월에 가울타리 칠 사람들이 1월말에 접수합니까?
첫댓글 조합에서는 무슨 방호관만 치면된다고 하시나요. 한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송재복 조합원님의 95번, 96번 질의는 92번 김은정 조합원님에 대한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접수하셨다는거죠?
92 답변내용에 없어요 다시 답변해주세요
92번 답변 내용에는 한전에다가 언제 접수했다 그말이 없어요.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애타는 사람 찾아가서 물었으면
한번에 답하면 좋잖아요 또묻고 또묻고 그래서 한전에 언제 접수했다는 거에요?
피곤하신거 알겠는데 저도 엄청 피곤해요 백년은 늙은거 같아요.
한전을 믿으란건가요 조합냅두고 뭘 더 확인 저두 한전에 재촉하려면 접수 날짜 알아야 재촉하지요.
조합에서 빨리 못하니 조합원이 서두르잖아요. 한국전력공사 못믿어서 조합믿고 여기 다음까페 질의하는 건데 그런대답이 어딨나
1월말에 안한것 같아서 질문하잖아요. 법바뀌는거 아는데 말에 접수할리 없으니 질문한건데 그럼 조합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 맞다고 차리리 대답하세요!!!!!!!!!!
다음주 가울타리 친다고 해놓고 또 무슨사정있다고 못하면 저는 또 아네 그러고 맙니까? 한전에다 조합원들이 난리라도 쳐야지 그냥 감나무에 감떨어지기 기다리란거냐구요 진작에 쳤으면 아무 문제 없는걸
그래서 언제 접수하셨어요? 한국전력공사에 민원 제기하러 가야되니 빨리 답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