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1987년에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우리가 보는 것은 6공화국 헌법 때문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공화국 헌법이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개정한 헌법을 일컫는다. 그러나, 작금의 광우사태도 5년 단임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한 예이다. 분명 노무현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미FTA 체결에 온 힘을 쏟았으며, 몇번이나 부시 대통령에게 쇠고기 수입을 문서화하겠다는 확약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17대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노무현의 태도가 싹 변하여 한미FTA 체결 방해꾼이 되었으며, 손학규 등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FTA 체결을 위해 뛰었던 정치인들이 금방 철새가 되어 광우사태를 선동하였다.
통상 한 국가 건국기를 50년 내지 100년으로 본다. 그리고, 건국기에는 장기적인 안목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5년마다 경제 정책이 요동치듯 바뀌어서는 도저히 장기적인 경제 정책이 불가능하다. 대만도 싱가폴도 수십 년 안목의 장기적인 경제정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국가들이었으며, 쟝개석 총통의 총통제라 불리지는 않지만 건국 130년이 지난 미국에서도 경제 대통령 루즈벨트에게는 미국 국민이 종신 집권을 허용하여 주었던 것도 아직 경제 건국기의 미국에서 장기적 안목이 경제정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이 미국처럼 경제 건국이 완성된 나라들에서도 8년이 어떤 정책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기간으로 간주된다.
미국 국민은 클린턴에게도 부시에게도 큰 문제가 없는 한 8년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되 4년 임기로 재선의 기회를 준다. 만약 노무현같은 독재자라도 한번 더 출마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임기말에 갑자기 한미FTA를 깽판놓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의 한미FTA 정책은 선거 승패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왔다갔다 했다. 그렇다면 5년 단임제에는 분명 문제점이 있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재선의 기회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없다 하여 미국 정치보다 한국 정치가 더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보라, 김대중이 광우사태 선동하고, 노무현이 국가기밀 통째로 훔쳐가는 것은 좌파의 영구 집권욕 때문이 아닌가. 이처럼 김대중 세력에게 영구 집권욕이 있을 때 단임제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요, 5년 단임제는 양김씨와 노무현의 깽판 정치를 막지 못하는 문제점만 드러내었다.
1980년대에 아직 대한민국이 경제 건국기에 있었던 때에 5공화국의 7년 단임제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였다. 그리고, 5공화국의 7년 단임제야말로 국민이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고, 내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형을 언도한 12.12, 5.18사건 재판이 있었다. 김대중 세력과 518픽션소설가들이 1990년대 중반에 벌써 방송국들과 언론을 장악하였었는지 연일연야 무수한 유언비어와 거짓말들을 퍼뜨리며 인민재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5공 정권 창출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의로운 변호인들이 있었던바, 아래 동영상에서 우리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1996년 3월 11일의 두 전직 대통령 재판 법정에서 "국보위 설치 등도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 의한 정당한 통치권 행사"였음을 또박또박 밝히는 전상석 변호사의 모습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