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동에 거주하는 A 선거관리위원장은 남은 임기 중 사퇴하고 동대표 선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재4항 2호에 따라 동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2호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장은 배우자를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1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동대표에 같이 출마하여 선거 경합을 하게 된 B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A선거관리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대표에 출마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대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장이면 그 배우자인 사람도 동대표에 출마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상기 동주택관리법 제1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재4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라도 해당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는 동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는 동대표 후보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직의 자격상실 사유가 되어 해임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