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15., 일부개정)
1)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5)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6)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7)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8)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8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15., 일부개정)_개정이유.hwp
8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15., 일부개정)_신구대비표.hwp
8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15., 일부개정)_개정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