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ND
외교부 출입기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NCND는 ‘Neither Confirm Nor Deny’의 약어로 외교가에서 종종 쓰이는 용어입니다. 지금은 외교가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요긴하게 쓰입니다.
NCND는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이라고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부인하지도 않겠다는 것이고, 대개는 사실임을 인정하는 긍정의 의미로 통합니다.
그걸 꼭 내 입으로 사실이라고 해야겠냐, 사실인 줄 알면서 왜 물어보냐... 그게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NCND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렀는데,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말(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건, 진실을 말하면 곤란한 지경이 되거나 불이익이 따르므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증인 선서는 안 하겠지만 증언은 하겠다는 건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겠다는 것이고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요구했는데 진술을 거부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진술을 못하는 걸 양해해달라... 그런 답변 역시 사실이므로 말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겐 국민에게 진실을 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딴청을 부리는 등 국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면 엄히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상화되면 증언대에 서게 될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법에 어긋나는 불법한 행위, 권한을 오남용하는 일탈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후에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는 국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채수근 상병 특검법 청문회 중계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격노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격노는 더 무섭습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강물(백성)이 화 나면 배(임금)를 뒤집는다’는 뜻이고, 2016년에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였습니다.
<언론비상시국회의 제33차 성명>
방송장악금지법 관철해 '공영방송 보루' MBC를 지키자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 방송장악금지 4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것을 22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그것이 총선 민심이자 윤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마지막 보루인 MBC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지금 마땅히 할 일이다. 이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만지작거렸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한'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더불어, 국회는 문체위 소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도 서두르기 바란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에 대해 언론 현업단체와 일부 언론은 3년 전 21대 국회 때에 이어 ‘악의적 보도’라는 표현이 모호해 전략적 봉쇄소송이나 언론탄압에 악용되거나 남용될 우려를 제기한다. 그런 문제는, 표현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로서 함께 논의에 참여해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언론은 언론사의 것도, 언론인의 것도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도, 언론인의 자유도 아니다. 언론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라고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이 피 흘려 쟁취했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총선 민심을 외면한 윤 정권의 말기적 발호가 그치지 않지만, 지금은 22대 총선으로 드러난 주권자의 뜻을 받들 ‘국회의 시간'이다.
평생 언론인을 자임하는 우리는 깨어 있는 시민과 더불어 이 정권의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을 기필코 저지하고, 언론 개혁의 소임도 묵묵히 감당할 것이다.
2024년 6월 21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증언은 하는데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다는 건,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자기 변명이나 하고 때로는 거짓된 진술도 불사하겠다는 거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앵무새처럼 같은 주장을 하는 걸 보니 어디선가 하나의 지령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건 거짓말을 하겠다는 예고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젊은이가 어이없는 명령에 어이없게도 목숨을 잃었다.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다는 비겁한 지휘관들, 그런 자들을 믿고 군대에 갈 수 있겠나.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 그런 자들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의 피해자들은 가난한 서민들이었다. 특히 노후자금을 맡긴 부산권의 노인들이 많았다.
이자 몇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소박한 욕심에 대부업체를 양성화한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부실대출 파동으로 노후자금을 날리게 된 노인들은 부산저축은행 앞에서 내 돈 내놓으라고 절규했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는 대장동 사업도 끼어 있었다.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는 윤석열이었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의 변호인은 윤석열 검사와 '특수관계'인 박영수 변호사였다. 그 대출 브로커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는 그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검사와 박영수 변호사 간에 '전관의 특혜'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혹 제기 보도였고 대선후보 검증보도다.
보도 당시 윤석열은 유력한 대선후보였고, 대선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선거 보도의 목적이고 언론의 중요한 책무다. 그래야 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예측 가능하므로.
그런데 그런 보도를 했다고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두 사람을 구속했다.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돈을 주고 뉴스타파에 보도를 청탁했다는데, 황당하다. 검찰의 주장과 구속의 부당함을 길게 설명하느니 차라리 짧은 이 질문이 더 낫겠다.
그럼, 김건희는요?
신진우라는 희대의 또라이 판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식마저 뭉개는 이런 인간이 판사라는 점. 정기 이동 대상자였는데 뜬금없이 유임을 자청해 이례적으로 이화영 재판을 다시 맡았다는 점.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라할 이성을 잃은 판결을 내렸다는 점. 과거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법정구속한 인간이라는 점. 풍자와 조롱을 목적으로 트윗을 한 박정근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극우 판사(박정근씨는 최종 무죄판결 받음)라는 점. 그런데 이 인간이 다시 어거지로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다시 재판하게 된다는 점.
이게 컴퓨터 추첨에 의한 사건 배당이라는데, 아브레유가 세계적인 전문가라 동해안 석유 탐사를 맡겼다는 말만큼이나 허무맹랑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검찰과 검찰 앞잡이로 전락한 사법부의 피비린내나는 살육전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