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맵 서비스 친환경 차량 이동경로 제공해야
소비자 이동수단 온실가스 감축 선택시 인센티브
화석연료 보조금은 축소,친환경 연료는 지원강화
카카오맵이나 T맴등이 알려주는 교통정보도 ESG경영을 위해 도보,자전거,전철,버스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카카오맵이나 T맵 등이 제공하는 이동 경로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최단 및 최적 경로, 최소 시간이나 최소 요금 등을 기준으로 이동수단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차량에서의 분류는 휘발유, 경우,LPG,전기차,고급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게 각 이동 수단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카카오등 정보제공사업에서도 ESG경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카카오 모빌리티 등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 사례와 같이 이동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자나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용자가 친환경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이동 수단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저감 현황을 제공하고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나, 항공권별로 대략적인 탄소 배출량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등은 좋은 예이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이동 수단 선택 시 시간이나 거리, 편의성, 기타 교통 환경뿐 아니라 대기 환경을 주요 요소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이동 수단 선택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수단이나 경로를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정책당국이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정책당국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 9월 발의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053호)이 발의된바 있다.
이 법안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이동을 강조하는 모빌리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또는 민간기업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빌리티 데이터의 제출 또는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 특례적용 및 시범사업 시행 등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의 제출을 사업자 및 민간기업 등에게 요청할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통관련 보유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려는 민간기업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민간기업 등이 데이터 제공이나 연계 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의 삭제를 비롯한 데이터 가공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회복력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이전과 취급에 필요한 비용을 정책당국이 지급하도록한 바를 참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배달 수단을 자전거 또는 초저배출차량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배달 수단으로 자전거 등이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친환경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증사업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데, 인증기준에 친환경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자동차 외 전기자전거 등이 영업용으로 활용될 경우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2019년 4월 2일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서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 자동차를 택배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화석연료에 부여되는 보조금 개혁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는 기후・회복력법 제130조에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현재 프랑스는 경유에 대해 단위당 59.40 유로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형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서는 단위당 45.19 유로의 할인세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만큼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경유 화물자동차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회복력법은 2030년 1월 1일까지 이 할인세율을 일반세율 수준까지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용 경유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제도는 이러한 정책들과 부합하지 않아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프랑스 사례와 같이 친환경 연료 사용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타 환경 정책들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연료 차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화석연료에 부과되어 교통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과 친환경 자동차도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비용 및 도로 유지보수 비용 등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 개편의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는 기후·회복력법을 통해 정기 항공 운항 노선 중 두 시간 반 이내의 대체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 노선의 운항을 금지하고, 항공권의 가격을 최저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프랑스는 항공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항공기 이용수요 감소를 유도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유럽의 항공 수송분담율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상황과 다르지만 항공기가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운송 수단임을 고려할 때 국가 교통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이 더 적은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철도 건설과 철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계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선 항공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 범위 내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가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선 항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정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가 기후·회복력법에서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용할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제선 항공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