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신청하려고하는데요
1)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중인데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납입해 놓은 상태라
조정이 되면 퇴거를 해야 하는건가요?
2) 자동차를 소유중인데 이것도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서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는 승용차 1600cc 2010년식인데요. 채무조정이 되면 보유가 불가능한가요?
3) 통신쪽 (케이블.인터넷.휴대폰)은 유지가 되는가요? 통신쪽 연체는 없습니다.
첫댓글 임대 아파트 그대로 거주 하실 수 있어요.
1.2.3.항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첫댓글 임대 아파트 그대로 거주 하실 수 있어요.
1.2.3.항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