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하자소송]
건설공제조합이 시공보증을 하느냐 아니면 하자보증을 하느냐 여부는 보증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775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이 2008년 말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중단하자, 위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시공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9. 9. 25.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시공약정을 체결하고 중단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피고 ○○건설 및 ☆☆☆, ●●전기에 위탁하여 시공을 완료하였는바,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보증시공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전 수급인인 △△건설의 시공의무를 이행한 보증인으로서 도급인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도급계약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무자력 상태로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판단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전 수급인인 △△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6)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56조 제2항 제3, 5호7)에 따라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거나(공사이행보증),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자보수보증)할 수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공보증계약 제1조는 “①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공사의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이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시공보증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공사이행보증일 뿐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서는, 전 수급인인 △△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시공보증계약에 따라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나머지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이에 관하여는 아래 2)항에서 살피기로 한다], 전수급인인 △△건설이 이미 시공한 부분에 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시공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건설, ☆☆☆ 및 ●●전기에 위탁하여 시공한 부분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시공보증계약에 따라 △△건설의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도급인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도급계약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원고와 △△건설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의 위 도급계약상 공사이행의무를 보증하였을 뿐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② 공사이행보증인이 공사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은 그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아닌 점, ③ 공사이행보증인이 보증사고 발생 후도급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보증금지급의무 중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선택하여 원래의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하기로 한 경우에도, 공사이행보증인은 본질적으로 공사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인에 불과하여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도급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위 의무 자체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시공보증계약에 따라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건설이 중단한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에 선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전 시공사인 △△건설이 시공한 부분과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피고 ○○건설, ☆☆☆ 및 ●●전기에 위탁하여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례해설
수많은 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제조합은 수많은 보증을 하기 마련이고 그 보증내용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존에 공사를 중단한 업체가 공사 진행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 하자이행보증 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건설공제조합이 체결한 보증의 내용은 공사 이행보증이었을 뿐 이행보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자이행보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원고는 건설공제조합이 체결한 보증의 내용이 공사이행보증이라고 하더라도 차후 공사를 진행한 업체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는 공사 이행보증의 하나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은 도급계약의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공사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은 그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소 어려운 법리로 보이지만 의외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기반을 두어 그에 한정되어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는 간단한 법리이다. 청구의 근거조차 없이 단순히 건설공제조합이 공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제공일 2016년 8월 16일 변호사 권형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