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및 종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은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해당 대업종 내 세분화 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문건설업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뜻하므로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일부 자산이 겸업자산으로 판단, 예금으로서 자본금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충족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자본금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업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하셔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 된 출자금은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실질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두가지 모두에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등도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은 업종에 관계 없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 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등록이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 또는 근린새활시설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지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무르이 용도를 반드시 체크해주셔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공유 사용되는 공간 없는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내부에는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사무환경설비를 통해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문건설업면허 접수에 필요한 내용 잘 읽었어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잘 보고가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