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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공고 제2013-21호
2013년도 국군수도병원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 특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국군수도병원장
1. 분야별 채용 인원 [일반계약직 군무원(24명)]
채용직위 / 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 예정지 |
모집부대 |
소 속 |
직위 |
계급 |
인원 |
국군 수도 병원 |
수술 간호담당 |
일반계약 6호 |
1 |
ㅇ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 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수술간호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기 성남 |
국군 수도병원 (031) 725- 6112 |
내과 간호담당 |
일반계약 7호 |
3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 경력 3년 이상인 자 |
외과 간호담당 |
일반계약 8호 |
13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 경력 2년 이상인 자 |
내과 간호담당 |
일반계약 8호 |
6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 경력 2년 이상인 자 |
응급 간호담당 |
일반계약 8호 |
1 |
ㅇ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임상간호 경력 2년 이상인 자 |
※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임용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 : 최초 2년 계약 후 연장 가능하며, 총 5년 범위내 근무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3. 필수적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 및 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 기간 : '13. 12. 2(월) 08:30~'13. 12. 4(수) 17:30(3일간) 1) 원서 접수 시간 : 기간 중 08:30~17:30까지 2) 원서 접수 종료일 17:30 이후 원서접수 불가 나. 원서접수 장소 : 국군수도병원(인행과) ※ 국군수도병원 교통편 :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하차 2번출구, 15번 버스 이용 다.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13. 12. 4.(수)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 사서함 99호 인행과 군무원 행정담당 (우편번호 :463-040)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각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에 의거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평가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선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시 선발을 제한 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시험에 합격한 인원으로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않은 자) 결과 이상 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6.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붙임 2) 1)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6~7호 : 7,000원, 8~9호: 5,000원첨부 2) 반명함판(3x4㎝) 칼라사진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나.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응시자격요건 해당자만) - 경력증명서, 학위(졸업)증명서(전공학과 명시) 원본 1부 * 채용직위에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기간포함)이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예)수술실 근무자는 수술실 근무명시 -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다. 이력서 1부(붙임3) 라. 자기소개서 1부(붙임4) 마. 신원진술서 1부(붙임5) 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가능 : 해당자만) ※ 현역은 전역예정 확인서 : 명령권 부대장 발행 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붙임6"은 견본으로서, 견본양식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에 3일 ~ 5일 정도 소요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6)
7. 시험일정
모집공고/홍보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임 용 |
'13. 11. 8.(금) ~ 11. 27.(수) (20일간) |
'13. 12. 2.(월) ~ 12. 4.(수) |
'13. 12. 6.(금) ※ 면접시험장소 동시 안내 |
'13. 12. 10.(화) |
'13. 12. 11.(수) |
'14. 1. 1. 예정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별도 공지/통보 *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인터넷 / 국군수도병원 인트라넷 공지
8. 보수수준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6호 |
· 6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
58,002천원 |
29,222천원 |
7호 |
· 7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
48,782천원 |
23,408천원 |
8호 |
· 8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
41,632천원 |
19,068천원 |
※ 연봉결정은 상ㆍ하한액 범위내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함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ㆍ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추가 합격제도 안내 -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결원 발생시 3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마. 문의처 - 모집부대 : 국군수도병원(인사행정과) ☏ 031) 725※6112 / 군 902-611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