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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지기입니다.
휴...~ 요즘 봄철이라 회사의 유동인원이 많이 생겨서...그거 마무리 해주고, 창그린이 부쩍 거래처가 늘어서 이것저것 관리하다보니 저의 개인적인 시간이 점점없어지네요...이제 500만원 프로젝트(보험사 직원 10명채용)만 남았는데 잘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해봐야죠..
저번에 경비업 및 경비지도사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였는데 너무 거시적인 관점을 열거한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교육을 할때 트렌드파악을 먼저해주고, 세부설명을 나중에 하는 것이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참고가 될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누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 업계에 느낀 직,간접적인 경비업 전반의 애로사항과 경비지도사들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려고합니다. 항상 당부드리는 사항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맞는 것과 안맞는 회사도 있으니 판단은 항상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 훌륭하신 분들은 다른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1. 경비업의 입문하여서
경비업에 입문이란 저의 관점에서는 IMF라는 대공항 시절에 전역을 하고, IT벤쳐바람을 타고 벤쳐사업을 하다가
벤쳐 열풍이 사그라 들면서 하던 사업이 완전 부도로 인해서 전전긍긍 하던차에 장충동 제일사쿠라(우리들 끼리이야기 저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에서 경비업에 대해서 입문을 했습니다.
뭐 사실 장교출신(ROTC 34)을 받아주는 곳은 경비업체가 우대를 해주더군요. 뭐 실상 업무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것 같던데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퇴근하고(거의 그랬죠) 주말도 나와서 일했고, 월급은 그다지 많이주지
않았습니다. 대략 2200만원(식대포함, 퇴직금별도) 뭐 아무것도 몰라서 이차장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정말 실란하게 경비업을
알게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좌절도 있었죠.
말단 직원에서는 모르던 것을 위로 올라갈수록 장난이 아니라는것...그중에서도 인원 해고에 대해서...참..좌절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저멀리에 있고, 경비원이 마음에 안들면 그다음날 해고를 해야되는데 법적인 사항은 한달의 여유를 주거나
바로 사직을 할경우 한달치의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한다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경비원의 잘못으로 몰아서
사직서를 쓰게하죠.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근데 요즘 경비원들이 학력수준이 높아서 바로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조정을 하죠
여러분 현장에서도 느꼈겠지만 요즘 해고를 제대로 못하면 근로감독관에 호출당하기 쉽상이죠.
저도 여러번 가서 처리했는데 제가 큰소리 내고 왔죠. (회사를 위해서는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조심하여야 합니다. "갑"사의 요구를 수용을 하데 법적사항은 이행을 해야 한다고.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제일사쿠라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일들을 겪었죠. 산재사고부터 시작해, 5년마다 한다는 세무조사에 걸려서
추징금 5천정도 먹고, 군복입고 해고에 불만을 품은 경비원아저씨가 들어와 난동을 치고, 현장에 금품도난사건, 근무하다가
과로사, 주차현장의 교통사고 이야 종합선물세트라고 하죠 총인원 한 400명 되었나....참 많은 일들을....근데 그걸 윗선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아저씨들은 정말...자리만 앉아있는 낙하산...그래서 차장님과 제가 다 처리를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들어서....일처리하다보니...노하우가 생기더라구요. 참놔 지금 생각하면 마구잡이죠.
하지만, 윗선에서 하지 않을것을 저도 그냥 관가를 했다면 저도 거기서 거기 였을 거에요.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차장님에게 업무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웠죠. 거기서 배운것이 모두였죠.
근데 제일 사쿠라에서 그만둔 계기는...전무라는 분이 한분계셨는데 2001아울렛 관련 영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울 사원들의
표현은 드리블은 잘하는데 골을 못넣는 그런...비운에 스타였죠. 한번은 3년동안 공들인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시점에
처리를 못해서 빌빌거려서 거의 포기상태인데 우연히 2001아울렛 실무진이 우리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녹색 반지를 끼고
있어서 몇기냐? 시작해서 그럼 너가 들어와서 지점장 만나라...(이랜드 그룹은 울 선배들의 놀이터라..) 그래서 갔죠.
아무것도 모르고, 지점장실가서 무대포로 만나뵙고...이야기 하니 먹히겠습니까?...그냥 끝났죠. 그래도 기왕지사 온김에
마무리 져야죠. 골대로 슛을 날리던가...아니면 허공으로 차던가 마무리를 짓고 갈려고, 아침에 만나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
까지 기다려서 " 할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매달렸죠. 그랬더니 그 지점장이...불쌍했던지 저보고 진짜 할수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 선배님 할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다음날 주차관리 전문업체 맨****이라는 회사가 그 다음날 계약서 도장을 찍기로
했는데 그것이 제일 사쿠라로 넘어왔죠.
이제 공은 완전히 저의 것이었는데 제일사쿠라에서는 수고했어...50만원 쌩~~ 그래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직서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회사는 아니구나...쿠오오오오...
이것이 저의 경비업 입문이었습니다.
2. 경비업의 실무
위에서 입문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했는데 초급으로 지도사에 들어오신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남긴것입니다.
이제 중급자에 맞는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참고로 제일사쿠라에서는 제가 경비지도사가 아니었습니다.
①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외적인 변칙이라고 해야하나 이런한 근로형태가 있다는 거죠.
특히 경비원들은 24시 맞교대(격일제)를 채택한것이죠.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그전에 3일정도 그러니 6일이죠
서보았는데 이야..열악한 근로환경, 물론 쉴자리 누울자리 없는 곳도 있죠.
이런 근로조건체계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없어져야 할것이 마땅하죠. 그전에 군대에서 당직서는데 정말 힘들죠.
힘든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의 최악의 근무조건이죠. 앞으로 없어지고, 적어도 3교대를 채택해야죠.
3교대도 이상적인 근로가 아닌데 어쩔수 있나요? 2명이 근무하다가 3명이 근무하면 비용이 추가되어서 힘들죠.
실무자로써 느낀것은 폐지 되었으면 하는 근로조건입니다. 아니면 수정이 되던가.....
이것은 신고대상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신고를 안해서 낭패를 겪는 사업장이 많죠. 특히 경비원들의 수준이 높아서
잘못했다가는 배 이상의 급여를 지불해야 되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근로형태의 구분
○감시적근로자 : 주로 경비원(관리원)으로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지 않는 근로에 종사
○단속적근로자 : 주로 2교대 기술직으로서 휴게와 근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형태
2. 감․단근로자 지정 기준
○근로자 개개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행태와 근로자 수만 승인을 받는 것임
○관리방법 또는 업체변경시 별도로 승인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근로조건 변경, 근로자 숫자의
증가시는 증가된 숫자만큼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함
3. 감․단근로자 지정의 효과 : 근로기준법 중 일부규정이 적용제외 됨
○제49조(근로시간),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3조(휴게), 제54조(휴일), 제55조(연장 및휴일근로),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7조(근로시간), 제69조(시간외 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적용제외 대상임
※ 단, 근무시간 중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야간근로(22:00~06:00) 수당은 적용됨.
1. 기본급 란에 반드시 표기 : (야근수당 원 포함) 또는 (기본급계=본봉+야근수당)
2. 상여, 년월차, 퇴직금, 식대는 별도계산 원칙, 연봉제의 경우도 야근수당 기재할 것
※야근수당 산출식 : 본봉×62/226시간, 직원교부용 급여명세표에 야근수당 표시할 것
② 노사 협의회
회사에 업무서식 양식에 보면 이것도 처리를 하죠. 특히 사업장에 인원이 많은 경우 사측에 3명, 노측에 3명으로 선임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제가 그전에 다니던 회사는 이것을 다 처리를 해두죠. 특히 인원의 징계 및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할때 노사정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서류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죠. 이 서류도 몇년치것 한번에 작성을 했는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 주유소 알바 관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사고를 내어서 도망을 갔죠. 주유소는 혼유사고(휘발류차에
경유를 넣은 행위)가 발생하는데 보증보험 3백만원 청구하는데 노사정 협의회의 회의결과 첨부를 필요로 하죠.
그리고, 거의 건물관리 회사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도 필요하며, 인원의 해고시 정당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③ 성희롱 관련 교육철 작성
회사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거의 실시 안하는 회사도 있고, 철저히 실시하는 회사가 있죠.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눈덩어리처럼 파장이 크다는 거죠.
그전 업무처리할때 미화반장이 미화원 아줌마들을 건들려서 아주머니가 참다 못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서 완전
난리가 났었죠.
항상 회사 관리란 만일을 대비해 두는 거죠. 지금 회사가 평온하다고 준비를 안해놓으면 나중에 큰일나죠.
그래서 대비해야합니다.
<참고자료>
Ⅰ 직장내성희롱이란
1. 직장내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2. 직장내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14조>
○ 직장내성희롱 금지의무 -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 매년 1회 이상 실시,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내성희롱 행위자 조치의무 -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내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Ⅱ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1. 예방교육 횟수 - 매년 1회 이상
2. 예방교육의 내용
○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예방교육 방법 - 반드시 대면 교육 실시(※유인물 배포나 비디오 상영만으로는 불인정)
④ 장애인 고용
건물관리회사에서 장애인 고용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담입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이라서 건물 경비원이 다리를 절고
있거나 하면 회사로써 큰 상처입니다. 물론 고용을 해야하지만 참 난감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나눔차원에서도 실시를
해야하는데 회사 업종특성도 고려해야 아직은 그런 현실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전에 미화원은 손가락이 잘린 분들 채용을 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어서 채용했는데 그 분이 그런데 장애 이야기를
면접시 안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울 현장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몇몇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장애인 수첩이 있으면 채용이 안될까봐서 숨겼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마도 장애란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가락을 다쳤는데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장애등급입니다.
업무상 상관없어도 장애등급이 있으니 면접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채용을 하게
되니 추징금을 안내시려면 유심히 봐야 합니다. 면접시 장애등급 있으면 환영이죠. 장애급 보유가 많으면 추징금이 아니라
지원금도 나오죠.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세요.
< 기사 인용>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장애인이 근로자 총수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도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
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
는 경우 월25만원을 가산한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부터 납부의무가 생기는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5년 간은 산정 된 부담금의 2분의 1만 납부하도록 하고, 만일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수에 월 25만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초과인원의 장애정도 및
장애인 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 30∼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⑤ 서류관리 철저
항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관가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에 말한 사항은 그래도 경비업에서 가장 큰 서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에서 다르게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입무를 수행하여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관리를 해두셔야 하는데
물론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증, 위생업등록필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모두 비치되 있는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이외 서류입니다.
가. 근로계약서 - 입사를 하면 패키지 철로 해서 작성해두세요. 근로계약서하고, 진단서(요즘 없어진것 같던데 받는 회사
아직도 있습니다.) 이력서, 등본, 통장사본, 각서 이렇게 패키지로 보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나.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통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던데 사고 발생시 도주 및 회사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들어야다.
그전에 경리사고가 한건 났는데 보통 경리는 3천만원이상을 들던데...참고하세요.
경비원은 5백만원 ( 월 6~7천원인가 하던데 ), 미화원 3백만원 가입
다. 근골격계 질환관련 서류 - 요즘은 대행으로 산재방지를 위해서 실시하던데 이것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전에 이문제때문에 산업안전관리기사(산업기사)를 배치하라고 해서 공부해서
취득했습니다. 300인 이상이 되면 산업안전기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 관련 서류 비치 - 사무직 2년, 현장직 1년에 한번 실시한것을 정리하여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에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기왕력으로 확인해줘야 하고 보관 하셔야 합니다.
마. 사직서 보관철 -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죠. 사직서를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처리해 도움됩니다.
⑥ 인원의 채용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든일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웃소싱이라 해서 사람을 구하는 대행하는 업체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구요. 뭐 실무자로써 느낀것이지만 격일제 현장에서 인원이 빠진 경우 보통
업체는 대근전문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관리 사무관리 요원을 배치하여서 하는경우
도 있고, 1대 1일 교대는 정말 장난이 아니죠. 여러명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사람구하는 것이 가장 힘들죠.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된 사람구하는 것이 힘들죠. ( 여기서 제대로된 사람이란 경비현장에 필요한 임무수행가능자라고
한정짓습니다.) 경험상 쉽게 구하는 방법은 직업소개서를 이용하거나 요새는 인터넷 채용사이트 일코리아등...그것도
안되면 노동부 워크넷에 구직신청한 사람...............아 이것도 힘들다..그러면 바로 옆 건물 현장 인원빼오고(마지막
필살기 수단), 빈대시장이나 이차로등등...채용공고를 올리는 일을 많이 하죠.
그래도 사람 구하기는 힘든것 같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어쩔수가 없죠. 격일제 정말..힘든 운영방식이죠.
경조사가 발생되면....더 장난아니죠. 365일을 2쪽으로 쪼개서 나온다....정말 맨마지막이라고 해야하나...
이런 근로형태는...정말로...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3. 마무리 ...
제가 위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시는 말씀...우리 경리가 다해, 총무아가씨 있어..그렇군요. 다 있군요.
경리 아가씨와 총무는 영원히 같이 따라 다니죠....아마도 무덤까지?
알아둘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경리나 총무가 모르면 개념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처리해 라고 해야죠.
글쎄...모르겠는데 너가 알아서 해....
하두 그런말들을 들어서 ....부장님들...낙하산은 내려오지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항상 떨어지시기만 하실건지....
자 우리는 헬리곱터라 해야하나...하지만 헬리곱터도 한계가 있다는것...하지만 올라갑시다.
저의 닉네임은 울 카페만 지기지만 다른곳에서는 이카루스 입니다.
뭐 신화를 통해서 알수 있지만...저의 날개는 밀납으로 만들어서 태양까지 올라갈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날개가 녹을때까지 태양에 한번 근접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누구에게 언급을 하였지만 ...."발 없는 새" 있습니다. 죽기전까지는 절대 날개짓을 포기하지 않죠.
아비 정전에서 장국영이가 장만옥에게 한 대사죠.
우리는 항상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그것은 곧 죽음이죠. 더 발전하지 않으면.......그것은 거기서 끝입니다.
경비업 편은 여기서 그만.............아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다음편에는 경비지도사....3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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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배님의글을읽으면 항상배울점이많다는것....사회의전쟁터에서살아남기위한몸부림..그런것들이느껴지네요~~굿!!!
저두 다 읽어봤는데... 왜케 점점 어려워지는지....ㅡㅡ;;
관리자가 되면 필요합니다. 서류 철저히 만들어 주세요. 모르시면.. 도시락 싸가지고 강동도서관으로 오시면..모든 필살기 전수해드립니다..^^ 다음편을 기대해 주세요..^^
일단 대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ㅋㅋ 담주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내려가죠..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겨두셨나...인해 봐야 겠네요.
전화번호 어디다가 남겨요? 울사랑님 전번은 알고 잇는데...
대전방에 가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