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진단과 장애등급신청 방법
10분전
2020. 7. 10. 12:08
파킨슨병 진단과 장애등급신청 방법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셨다면 장애등급 등록을 하시면 건강관리공단과 연금공단에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등급에 따라 의료비 지원, 장애연금, 세금공과혜택,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단체의 후원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장애등급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
건강관리공단에서는 혼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거나 시설에 입소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금공단에서는 의료용 전동차 등의 보조기구를 구입할 때 가격을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파킨슨병의 장애등급 신청은 1년 이상 설실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 한하여 장애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등급 등록방법은 우선 환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진단서 : 최근 1년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 종류 및 기간, 약 복용 전.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상태 기재
2. 소견서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로 파행보행 양상, 진전과 경직 등의 증상 정도, 호엔야척도(파킨슨병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검사) 점수, 치료반응, 수정바델지수(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3. 검사결과지 : 호엔야척도 검사결과지(파킨슨 병 진행단계 검사)와 UPDRS(파킨슨병 척도 검사) 검사결과지(보유한 경우만 제출)
4. 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의 진료기록(발병당시 1개월 및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모두 제출(의사가 작성한 것)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위주의 진료기록에 투약기록이 없는 경우 투약 기록지, 또는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호기록지 제출가능하며 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 , 약물 복용 종류 및 기간,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의사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에 한다. 그럼 이제부터 파킨슨병 진단과 장애등급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파킨슨병 장애등급은 1급부터 6급으로 나뉘는데 아래를 참고하자.
1급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 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 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2급
-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이용한 일상 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 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 점인 사람
3급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이용한 일상 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 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파킨슨병은 치료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은 2년마다 재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2회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해서 연속으로 3회의 판정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으신 경우는 이후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장애변화가 예상된다면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재판정을 받게 된다.
이상으로 파킨슨병 진단과 장애등급신청에 대해서 알아봤다. 파킨슨병에 대한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셔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거나 부모님이나 주위의 어르신 분중 파킨슨병 환자가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 바란다.
댓글 1공유하기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참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수리 참매님! 벌써 읽으셨군요
카페지기 하면서 오늘 같이 기분 좋은 날은 없었습니다
이~자료가 우리 환우 님들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찾아서 올리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없 되는지요?
끝까지 읽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