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013년 2차 기출문제 [문제4] 물음2-(2) 관련 질문 드립니다.
B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을 구할 때 1,200,000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B회사가 한국에게 준 인센티브인 30,000은 리스개설직접원가로 볼 수 없는건가요??
금융리스 기준으로 볼 때, 리스제공자가 지급한 인센티브를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금액에 포함하는 것처럼 해당 문제에서도 30,000을 운용리스 자산에 포함시켜서
(차) 운용리스 자산 30,000 | (대) 현금 30,000
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리스기간인 3년동안 운용리스 자산 30,000까지 감가상각해서 1년말 장부금액이 980,000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차) 운용리스 자산 30,000 | (대) 현금 30,000 ---->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향후 인식할 운용리스료수익과 상계처리 합니다.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과거의 리스기준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