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로 빌라에 들어가려 합니다.
방이 두개인데 그중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대차 계약이라서 그러는데...
원래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허락을 안받고 그냥 했을경우에
원래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전대차 계약은 계약서 작성할때 일반 임대 계약과 같은 양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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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에 관해서
궁금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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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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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조아
07.11.16 11:03
첫댓글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없이 전전세를 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도 주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궁금하삼
작성자
07.11.17 00: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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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없이 전전세를 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도 주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