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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재테크 강사, '투자금' 빼돌려 잠적
전재홍 입력 2017.09.07. 20:40 수정 2017.09.07. 20:50
[뉴스데스크] ◀ 앵커 ▶
부동산 경매를 통한 재테크로 방송에까지 소개된 유명 부자학 강사가 투자받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뒤 잠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출국한 사실도 드러나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전재홍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04년 한 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재테크 강연입니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33살에 부동산 경매로만 10억 원을 벌었다는 조 모 씨가 강단 위에 섰습니다.
[조 씨/부자학 강사] "한국 땅에서 이 정도 가지고 부자라고 할 순 없죠. 그런데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투자성공담이 입소문을 타며 조 씨는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까지 소개됐고, 회원 수 31만 명의 재테크 카페도 운영했습니다.
젊은 부자로 유명세를 타던 2010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 카페 회원들로부터 15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던 조 씨는 지난 4월, 회사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 돌연 잠적했습니다.
회사도 곧바로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그 사람이 카페에서 쓴 글을 보고, 감명받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10년 정도 아끼고 아꼈던 돈을 모은 건데…."
회사 소재지를 수소문해 보니 영세업체들에 주소만 빌려주는 이른바 '소호 사무실'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인] (5층에 XXX라는 회사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경찰은 조 씨가 투자금을 빼돌려 서울 여의도와 경기 용인에서 초호화 아파트를 임대했고, 토지와 상가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내와 장모를 직원으로 등재해 5억여 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횡령액만 76억 원입니다.
[이세일/서울 서초경찰서 경제수사과장] "혐의는 일단 고소인 주장이 횡령 배임이니까 그걸로 수배명령 해야죠. (아내) 반 씨도 다 외국에 나가 있어요."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조 씨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려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출처] 조상훈 죠슈아 닉네임 2017.09.07.|작성자 youseok0
첫댓글 잡혔을까요? 궁금하네요
100에 10배면 100억인데
말레시아 관료들 매수하면 끝
안잡힌거 같아요
이거 수사한 수사관 누군지 알아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