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경에 하이퐁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는 한국어학교에 저는 2차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6월인데요.. 1주일전에 베트남 현지 사장이 신부가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라서 다시 휴가를 내고 베트남에 오면 결혼전과정을 다시해주겠다고 카카오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부에게 카톡으로 알아보니 결혼식 전날밤에 제가 호텔 방에 들어간 사이에 로비에서 사장과 가이드겸 직원들에게 결혼했었고 아이도 1명 있다고 말했나 봅니다.
사장은 신부에게 죽을 때 까지 신랑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직원들도 입단속을 시켰나봐요.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물어보니 사실이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은 현재 그 사장과 일을 안하고 있어서 사실대로 말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당시에 자기들도 속상했다고 하면서요.
신부가 25살인데 19살때 한국으로 시집와서 1달만에 가출하고 2년동안 한국에 들어와있는 베트남 남자와 살면서 불법체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남자가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신부도 한국에 시집와서 살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베트남에서 출국할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출국했습니다. 한국신랑이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불태워 버렸다고 한국에 시집와서 살고있는 친구가 말해 주더군요.
신부가 베트남에가서 그 남자를 다시만나 결혼식을 하고 2년동안 살면서 아이도 1명 낳았는데 그 남자가 임신중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에서 한국 남자랑 이혼이 안돼 있어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는 못하고 살았답니다.
문제는 베트남 현지 사장이 기일이 촉박해서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 시켰고 막상 서류 작업을 하려다보니 신부의 한국입국이 불가능 할거 같으니까 자기만 살자고 저한테 말한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장을 추궁하면서 나를 속인 사람과 다시 일을 추진하겠냐고 말하고 환불요청을 하니 자기는 속인게 없고 계약대로 재추진하겠으니 편할대로 하랍니다.
계약서 상에는 재추진 문구는 없고 현재 그 결혼정보업체 사이트는 폐쇄되어 있지만 개인 블로그에 신부가출시 환불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캡처 했습니다.
이 경우 사장이 사전에 알았고 신부와 공모해서 저를 속이고 결혼 시킨것인데... 법률적으로 신부를 제외하고 그 사장의 처벌 및 결혼비용을 환불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출로 불법체류자 신분인 여자가 한국에 재입국 제한에 걸린경우 몇년이 경과해야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본사를 둔 업체의 대표자는 베트남 현지 사장의 형제같고 현지 사장 말이 한국의 자사는 폐쇠 되어서 재추진 안해줘도 돼는데 도의상 해준다고 알아서 하랍니다.
이 사이트 가입후 국제결혼의 폐해를 접하고 더군다나 한번 속인 사람과 재 추진한다는 것도 영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환불 받을 수 없다면... 다시베트남을 가서 무료로 재 추진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재판시 그 직원들의 입국증언은 불가하지만 카카오 보이스톡의 녹취나 국제전화 녹취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경우 광주대표자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할거 같고...또한 정말 폐업신고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신부는 2009년 9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달후 가출하고 불법체류자 자진신고후 2011년 1월 27일 다시 베트남에 돌아갔습니다. 이경우 신부의 한국 재입국 제한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아마 베트남 현지 사장이 신부의 한국입국 제한기간 때문에 속이려다가 포기한것 같은데요? 이런 추론이 맞는지요?
@포커페이스감사합니다... 7일 일정으로 갔는데... 결혼 안하고 그냥 와버릴까봐... 그 사기꾼이 숨겼나봐요.. 신부를 2일째 만나보고 4일째 공개 맞선장에서 맞선을 봐도 다른 여자들은 도무지 확신이 안들어서 신부가 이쁘진 않아도 진실해 보여서 선택하고 잘 살자고 했는데... 신부도 다음날이 결혼식인데 전날 밤에 다시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고 헤어질때 사실을 말했고 사장이 커버해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따른 것 같습니다. 일견 그 여자도 피해자라면 피해자 같습니다.
첫댓글 가입한지 3일정도 밖에 안돼서 카페 전체글과 대응하는 방법을 읽지 못했습니다...
저도 생업에 종사해야 하니까요.
저의 거주지가 순천인데 순천에서 고소해야합니까 대표자거주지에서 고소해야 합니까?
광주에서 해야 되는데 왔나갔다 하기에는 생업때문에..
감사합니다!
순천이면 저와 그나마 가까운 지역이네요. 이일은 사기당했으니 제추진 거절 하시구요 순천에서 고소하세요. 왜냐면 당사자 주소지이기때문입니다. 이러면 업자가 사업장 주소나 업자 집주소 관할 주소지로 이관을 하던지 순천으로 가서 진술하던지 할겁니다.
이경우 광주대표자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할거 같고...또한 정말 폐업신고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신부는 2009년 9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달후 가출하고 불법체류자 자진신고후 2011년 1월 27일 다시 베트남에 돌아갔습니다.
이경우 신부의 한국 재입국 제한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아마 베트남 현지 사장이 신부의 한국입국 제한기간 때문에 속이려다가 포기한것 같은데요?
이런 추론이 맞는지요?
@『해밀』 그렇군요...
그런데 왜?
사장은 끝까지 속이고 입국을시키지..
중간에 왜 포기 했을까요?
재 추진하면 손해일텐데오..
미스터리네요...
감사합니다!
@coffee killer 재입국이 베트남녀(신부의 전력)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처음에는 신부의 전과를 미리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혼식 전날 신부의 고백으로
알게 되어, 뒷감당이 걱정되었을 수도 있겠죠.
선택은 신랑에게 있으니, 신랑의 요구대로
환불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데...
@포커페이스 감사합니다...
7일 일정으로 갔는데...
결혼 안하고 그냥 와버릴까봐...
그 사기꾼이 숨겼나봐요..
신부를 2일째 만나보고 4일째 공개 맞선장에서 맞선을 봐도 다른 여자들은 도무지 확신이 안들어서 신부가 이쁘진 않아도 진실해 보여서 선택하고 잘 살자고 했는데...
신부도 다음날이 결혼식인데 전날 밤에 다시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고 헤어질때 사실을 말했고 사장이 커버해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따른 것 같습니다.
일견 그 여자도 피해자라면 피해자 같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 현지브로커( 현지협력사 = 현지지사 = 현지에이젠시 = 현지사기꾼 ) 들에게 보기좋게 당했네요.
지금이라도 중개업자를 관할 시.군청에 신상정보 허위로 속인것을 위반혐의로 고소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중단하십시요.
그래야 더큰패해른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싱적인 여성이 국제결혼 여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29일 월요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에 방문계획입니다.
크게 도움은 안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