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번 문제는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갑의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풀이에서 벗어난 질문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인지라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법인세를 낸다고 알고있었습니다만 소득세 파트에서 중소기업이 등장하니 혼란스럽습니다.
236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입장에서도 법인세를 내고 중소기업의 대표인 갑은 갑대로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내는게 보통이지만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처럼 혜택을 받는 부분(접대비 기본한도 36)이 있어서 힌트의 개념으로 함께 언급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ㅈㄴㄱㄷ
1) 상법에서 배우는 법인격 개념으로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는 사업이라 법인세를 안 내고 소득세를 냅니다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문제에서는 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을 영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 =/=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