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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규정 스크랩 층간소음 분쟁 관련 법규 등 자료
익명 추천 0 조회 73 16.10.02 17: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층간소음 분쟁 관련 법규 등 자료

 

 

1. 공동주택관리법 (2016.8.12시행)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ㆍ군ㆍ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 분쟁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40조제3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 대행은 제40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8항 중 "분과위원장"은 "위원"으로 본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상대방 통지 의무, 통지를 받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의무는 제46조제1항,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의 당사자에 대한 조정의 절차 중 합의 권고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준용이나 서류송달, 절차,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3조(선정대표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신청취지

4. 조정일자

5. 조정이유

6. 조정결과

②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교부일자

4. 조정내용

5.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

제34조(조정의 신청 등)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조정의 비용)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비용에 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36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영 제83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선임(해임·변경)계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관 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2. 00아파트 관리규약

제11장 층간소음관리

제76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입주민 등이 지켜야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다.

⑤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에서 제4항의 생활규칙을 월 1회 방송한다. <개정 2015.4.27.>

제7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인 (☞ 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 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8인(☞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78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79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대구광역시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수성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 (층간소음의 기준)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신규제정(2014. 06. 03)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ㆍ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1) 층간소음 관련 센터 및 위원회 소개

 

 

 

 

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

 

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cc.me.go.kr/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803-3683. 803-4179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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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16.10.05 17:42

    첫댓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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