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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소득세법 올해 들어 세(稅)테크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소득세율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지난 4일 금융연수원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김승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발표한 강연 가운데 소득세 부분만 발췌해 소개한다.
우선 4월부터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가 축소된다.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일시납 보험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기존 1인당 총 보험료 2억원 이하였는데 4월 이후 계약부터는 1인당 1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급적 3월에 가입하는 게 좋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소형주택 기준도 조정됐다.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던 것이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면적기준만 바뀌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간이 연장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2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2019년으로 미뤄진다. 야당이 임대소득 과세를 주장하며 연장이 어려워질 뻔했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들 상당수가 은퇴 이후 생계형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담을 고려해 연장에 합의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2019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을 완비하도록 하는 단서조항과 함께 결정돼 2019년 이후에는 연장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공제한도가 조정된다. 기존에 급여에 상관없이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던 것을 올해 납입분부터는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 공제로 하향 조정됐다. 연금계좌 한도가 총 700만원이므로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고 IRP 등과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해야 세액공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관련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출산의 경우 현행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늘어났다.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기존 15%이던 공제율이 20%로 상향됐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는 넓어졌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행 지분율 1% 이상 혹은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에서 2018년 4월부터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2020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은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은 현행 지분율 2%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넓어진다. 코스닥시장 역시 2020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노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