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문의 입니다...
계약 끝나기 3개월전에 1층상가!임차인이 다른쪽에 가게를 옮긴다고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부동산을 통해 들어서 나가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는줄 알아서 사업지원할때 1층상가 주소로 인테리어 시공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옮기기로 한 장소의 집주인과 틀어져서 안나가게 되었고 저한테는 나간다고 한적이 없다고 우기십니다.
저희도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올려놓았다고 얘기를들어서 해지통보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해지통보를 주인에게 직접 하지 않았기에 해지통보를 한적이 없고 매물을 올리는건 임차인의 자유며 임대차보호법 10년을 얘기하시며 자기가 줬던 권리금600만원과 이사비용70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임차인의말 번복에 대해서 해지통보를 직접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은 박소정입니다.
아직 원광디지털부동산학과 재학중입니다.
첫댓글 소정님^^
최소한 질문을 하고 해결점을 찾기 원한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하십시요
평소에 관심 없다가 필요할 때는 원하는 그런 까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본인이름하고 자주 들어와서 열공도 하시면 좋았을 것을~~~
다시 언급하지만 글 내용으로는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봐야 하고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질문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ㅜㅜ
제 이름이 박소정입니다...
저번학기까지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님강의는 전부 들었어요-;;
아직 부동산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카페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ㅜㅜ
박소정학우님^^
전화를 통하여 설명드렸으나, 아쉽습니다.
미리 도움을 요청하였으면 간단히 해결이 가능했던 것을~~~
좋은 아이템 갖고 시작하는 사업 대박나기를 기대합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통화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마음이 정리가 되어가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수님 께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교수님 만이 할 수있는 멘트인것 같네요.~~ㅎㅎ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앞,뒤가 없는 질문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겪습니다.
질문을 잘 하는것이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