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그라미 4번 질문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은
급여에서 더하고 보험료공제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특별언급 없으면 기본급에
본인부담 건보료가 포함이 된건가요??
1. 사용자 부담분>비과세
ㄴ복리후생성격
2. 사용인 것을 사용자가 부담> 더하고 공제
ㄴ근로자가 받아서 납부한 것으로 봄
3. 사용인 자기꺼 자기가 부담> 기본급에 포함되었으니 따로 더할거 없고 공제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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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아요! 현실에서도 총급여-4대보험-세금=수령액 이렇게 산정해서 급여가 나오니 총급여에 포함된것으로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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