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9.1.(185),1762]
【판시사항】
[1]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이른바 계통구매방식으로 영농기자재를 구입·설치한 농민에 대한 영농기자재의 매도인(=지역농업협동조합)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농업협동조합과의 관계,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영농기자재 제조업자 사이에 체결된 구매공급계약의 내용, 특히 농민이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문제가 된 영농기자재를 일정한 대금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특정 일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이 그 약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영농기자재 제조업자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한 영농기자재를 농민에게 매도한 것으로 농민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영농기자재 제조업자가 그 영농기자재를 설치하여 주면서 농민과의 사이에 영농기자재 설치에 따른 무상수리 및 유상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구매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63조, 제568조,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38조 제2항 참조), 제153조 제1항 제4호(현행 제134조 제1항 제2호 참조)[2]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8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공1997상, 1702)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군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5. 선고 2001나105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1996. 1. 15. 군산시 (주소 생략) 지상에 유리온실 7동을 완공하고 장미나무 22,700그루를 식재하여 '○○농장'이란 상호로 장미재배업을 하여 왔다.
나. 1997. 11. 2. 06:50경 위 ○○농장 유리온실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유리온실 7동의 내부시설과 장미나무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유리온실 내 기름보일러 방면에서 첫번째로 설치된 농업용 공기조화기(이하 '이 사건 공기조화기'라 한다)의 모터 과열로 그 권선의 절연이 파괴되어 권선에서 층간 단락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열로 인접한 먼지나 코드의 절연 피복에 불이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감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공기조화기는 온실 내의 습한 공기를 환류시켜 온도편차를 방지하고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그린팜(이하 '그린팜'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조되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이른바 계통구매방식에 의한 원고의 주문에 따라 위 유리온실 내에 설치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으로서 품질, 규격, 성능,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여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하고 설치상의 하자 유무를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그린팜이 하자 있는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제작, 설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확대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중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가. 원심은 먼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인 조합원들에게 영농물자 및 생활물자를 구입·공급하기 위하여 자체구매사업과 계통구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체구매사업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그 책임하에 기업으로부터 직접 영농자재 등을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고, 계통구매사업은 농협중앙회가 기업으로부터 영농자재 등을 구매하여 회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인 사실, 농협중앙회는 1996. 9. 20. 그린팜과 사이에 공기조화기에 대하여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린팜은 농협중앙회가 발주하는 공기조화기를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게 공급하되 공급장소는 농협중앙회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그 대금은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이 공기조화기를 검수한 날로부터 90일 경과분에 대하여 그린팜의 요청에 의하여 월 2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공기조화기를 계통구매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1996. 11. 21. 피고로 합병되기 이전의 성산농업협동조합(이하 편의상 '피고'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1996. 11. 21.부터 1998. 11. 20.까지 2,000만 원을 한도로 영농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상구매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6. 1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포함한 공기조화기 22대를 대금 3,388,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1997. 12. 18.까지 지급하되, 그 중 3,3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이자는 연 13.5%, 변제기는 1997. 12. 18.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여 이를 변제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린팜은 1996. 12. 19. 원고의 위 ○○농장에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포함한 공기조화기 22대를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공급자는 그린팜,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대표자는 농협도지회장, 책임자 및 출장인수자는 피고로 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97.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포함한 공기조화기 22대의 외상대금 3,300,000원 및 이자 61,027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외상구매약정은 매매의 중개와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기조화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를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농협중앙회와 피고의 관계,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 농협중앙회와 그린팜 사이에 체결된 구매공급계약의 내용, 특히 원고가 1996. 1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포함한 공기조화기 22대를 대금 3,388,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1997. 12. 1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그린팜이 농협중앙회에 공급한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린팜이 1996. 12. 19.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포함한 공기조화기 22대를 설치하여 주면서 원고와 사이에 공기조화기 설치에 따른 무상수리 및 유상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구매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를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원심은,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이라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매도인인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린팜을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린팜이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인도 및 설치에 한하여 피고의 이행보조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인도 및 설치 그 자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국, 원심이 피고를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