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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18세 이상이면
5급/7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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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변경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해
7급 이상(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력이 낮아집니다!
기존 | 개정 |
(~2023년 12월 31일까지) 20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 | (2024년 1월 1일부터~) 18세 이상 생일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 |
✅ 2023년 12월 31일까지 20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
✅ 2024년 1월 1일부터 18세 이상(2006년생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응시가능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형대로 '20세 이상' 유지(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없어집니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대상시험 :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집니다!
✅5급 공채 제 2차 시험
기존 | 개정 |
필수 3~4과목 + 선택 1과목 | 필수 3~4과목(선택과목 폐지) |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 필수과목 중 '행정학'과 '인사 조직론' 통합 |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
기존 | 개정 |
필수 5과목 | 필수 4과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필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 1,2를 하나로 통합 |
📢 자격증 요건 확대 조정
일부 직류 채용시험의 자격증 요건을 확대 조정합니다!
✅ 전산직렬 공채시험 등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폐지
(24년 1월 1일 시행)
기존 | 개정 |
(7급이상)기술사,기사 (8/9급)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 자격증 요건 없음 |
※단,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채시험 응시요건은 현행 유지
✅ 기타 직류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완화
(23년 1월 1일 시행)
기존 | 개정 |
(6/7급)기술사,기사 등 (8/9급)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 (6/7급)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8/9급)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
※단,자격증 요건의 세부 개정내용은 직류별로 상이
※대상직류 : 일반선박,선박항해,선바기관,선박관제,일반항공,정비,조종,지적,조리 등 9개
📢 기타 채용제도 개선
기타 채용제도 이렇게 개선됩니다!
✅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확대
기존 | 개정 |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실시기관 귀책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원서접수 기간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철회한 경우에 반환 가능 | 시험실시기관장의 재량으로 응시수수료 반환요건,방법 등 추가 가능 |
✅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시험공고일 기한 조정절차 개선
기존 | 개정 |
인사처 협의 후 공고일 기한 조정 가능 | 협의 없이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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